2011년도 한-뉴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Jan 06. 2012
2,17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수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nguss324@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1.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1.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1.27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8호
2011년도 제3기 한․뉴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
---|
2011년도 「제3기 한‧뉴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FPP3 : Focal Point Program)」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 병 국
1. 사업목적
○ 분야별 협력창구(Focal Point Programme) 및 창구담당자의 구축을 통해세미나‧워크숍 개최, 연구자 교류 등 한‧뉴질랜드 양국 간 과학기술교류기반을 조성하며,
○ 나아가 양국의 상호 강점기술 분야를 파악하고 공동연구를 모색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활동을 발전시키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2. 대상분야
주 요 분 야 (Main Research Area) |
① Green growth (녹색성장) |
② New medicines and medical applications (신약개발) |
※ 이에 따라, `11.8.29~9.30 까지 해당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녹색성장, 신약개발 2개 분야에 대해 과제신청서가 미 접수되어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재공고 실시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 세부 분야의 협력창구(FP) 및 창구책임자(PI) 2개 과제 내외
* FP : Focal Point로서, 양국의 협력창구 및 기관을 의미
** PI : Principal Investigator로서, 협력창구 책임자를 의미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비는 과제당 매년 3,000만원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개최 규모 및 인력교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뉴질랜드측 상대연구자는 뉴질랜드 정부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받음
○ 지원기간 : 최대3년
○ 지원내용
– 세미나‧워크숍 개최 및 참석 : 개최국에서 부담(초청연구자의 체재비 지급)하고 파견국은 자국 연구자의 항공료 지원
– 인력교류 : 접수국은 방문 연구자의 체재비를 지급하며 파견국은 자국연구자의 항공료 지급
○ 사업착수 : 2012년 2월 말(예정)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항목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인력교류․양성, 국제행사개최 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평가절차
과제계획서 제출 | ➡ | 선정평가 | ➡ |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확정 |
주관연구기관 | 전문가 평가 (서면 또는 발표) | 한 : 교육과학기술부뉴 : 과학혁신부 |
5.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1.5.23)」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함. 이때 예외 인정 절차는 [붙임4]의「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제신청 시 제출하며,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함
※ 단, 접수마감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11.3.28)」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 없음
6. 참여제한 및 지원 시 고려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2. 1. 10(화) ~ 2012. 1. 31(화) 18:00까지
※ 기관승인 기간 : 2012. 1. 31(화) ~ 2. 3(금)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의 우측 녹색 박스의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전자공문 및 영문/국문 과제계획서 각 1부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제출(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소속기관 공문 1부, 영문/국문 과제계획서 각 7부(평가용),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시행(2011.9.30 시행)에 따라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하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부터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제출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아시아팀 이지환 연구원 앞
※ 과제계획서 각 7부 중 한 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영문, 국문을 한권으로 합본하여 제출
8. 추진일정(안)
○ 2012. 1.10(화) ~ 1.31(화) : 신규과제 공고
○ 2012. 2월 중 : 선정평가 실시
○ 2012. 2월 말 : 선정과제 확정 및 공고, 과제착수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 이태용 사무관
– 전화: 02)2100-6781 -Fax: 02)2100-6788 -E-mail: tylee@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시아팀 이지환 연구원
– 전화: 02)3460-5704 -Fax: 02)3460-5709 -E-mail: yesiam77220@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