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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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뉴질랜드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협력창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Aug 29. 2011
2,58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영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나노기술,기능성식품,재생에너지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ou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8.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9.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9.2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85호





2011년도 한-뉴질랜드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협력창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도「한-뉴질랜드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협력창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 세 정
 

 
1. 사업목적
뉴질랜드와의 상호 강점 기술분야를 파악하고 공동연구사업(Joint Research Project) 및 협력창구사업(Focal Point Program)을 통해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적·효과적 미래핵심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2-1. 공동연구사업 분야









주 요 분 야 (Main Research Area)
① Nano-technology (나노기술)
② Food Innovation (기능성식품)
③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2-2. 협력창구사업 분야










주 요 분 야 (Main Research Area)
① Green growth (녹색성장)
② Antarctic Research (극지연구)
③ New medicines and medical applications (신약개발)

※ 상기분야는 제2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11.5.31)에서 합의됨

3.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3-1. 국제공동연구사업
○ 선정규모 :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비는 과제당 매년 5,000만원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내용 및 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뉴질랜드측 상대연구자는 해당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3년
○ 사업착수 : 2011년 11월 초(예정)

3-2. 협력창구사업
○선정규모 : 세부 분야의 협력창구(FP) 및 창구책임자(PI) 3개과제 내외
※ FP : Focal Point로서 양국의 협력창구 및 기관을 의미
※ PI : Principal Investigator으로서, 협력창구 책임자를 의미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비는 과제당 매년 3,000만원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개최 규모 및 인력교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뉴질랜드측 상대연구자는 해당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 지원
○지원기간 : 최대3년
○ 사업착수 : 2011년 11월 초(예정)
○지원내용
– 세미나/워크샵 개최 및 참석
․ 개최국에서 지급하되, 초청연구자에대하여 체재비 지급
– 인력교류
․파견국은 자국 연구자의 항공료와 방문 연구자의 체재비를 지급
※뉴측분야별 과기협력창구 및 과제담당자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별도로 지정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항목
– 공동연구 목표 수립의 타당성
– 연구수행 방법 및 계획의 적절성
– 국내/상대국 연구실 및 연구책임자의 탁월성
– 국내 연구실 및 해외기관과의 역할분담
–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인력교류․양성, 국제행사개최 등)
–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발전가능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평가절차











과제계획서 제출 선정평가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확정
주관연구기관 전문가 평가
(서면 또는발표)
한 : 교육과학기술부뉴 : 과학혁신부

※ 접수된 과제 수를 고려하여 선정 평가를 2회(서면평가, 발표평가)에 나누어 할 수 있음
 
5. 신청자격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1.5.23)」제15조에 의하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1.3.28)」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 없음
 
6. 참여제한 및 지원시 고려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
○ 한-뉴질랜드 공동연구사업 혹은 협력창구사업 중 택일하여 지원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창구사업 양쪽 사업 중복지원시 한 사업을 무효처리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11. 8. 29(월) ~ 2011. 9. 30(금) 18:00까지 도착분 유효
○접 수 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시아팀 이지환 앞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제출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전자공문 및 연구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영문/국문 과제계획서 각 1부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함
※뉴질랜드 공동연구 파트너가 뉴질랜드 정부에 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양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 가능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영문/국문 과제계획서 각 10부(평가용)
※과제계획서 각 10부 중 한 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합본하여 제출요망
 
8. 추진일정
○2011. 8월 말 : 신규과제 공고 (2011. 8. 29~2011. 9. 30)
○2011. 10월 초 : 선정평가 실시
○2011. 10월 중 : 선정과제 확정 및 공고
○2011. 11월 초 : 과제 착수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 조태섭 사무관
-전화: 02)2100-6777 -Fax: 02)2100-6788 -E-mail: tsjoe@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시아팀 이지환 연구원
-전화: 02)3460-5704 -Fax: 02)3460-5709 -E-mail: yesiam77220@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