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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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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1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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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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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우수 기술기업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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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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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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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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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사업자 등 민간기업
※ 대학 및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스라엘재단에서 파트너 알선 제공
□ 제한조건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양국에서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양국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양국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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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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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내용
○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불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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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
총개발비용 |
US $60,000 |
US $200,000 |
US $1,000,000 |
최대지원금 (양국지원금액 합계) |
US $30,000 |
US $100,000 |
US $500,000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과제성격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
나. 지원절차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다. 기술료 상환
○ 과제 상업화 이후 양국 업체에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지원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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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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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국 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워드 양식)
나. 사업계획서 내용 : 한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 (다운로드 가능)
※ 타당성검토과제 및 소형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 제출
○ 하반기 과제 접수마감 : 2011년 8월 20일
※ 타당성검토과제 및 소형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문 의 처 |
한국 사무소 |
· 전화: 02) 6009-8253 · 팩스: 02) 6009-8254 · 담당자: 최정인 연구원 ena@koril.org |
이스라엘 사무소 |
· 전화: +972-3-511-8183 · 팩스: +972-3-516-7052 · 담당자: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dvora@matimop.org.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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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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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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