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표준기술향상사업 수요조사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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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2.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3.0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0052호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기획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
2011. 02 .01 기술표준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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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요조사 공고 | |||||||||||||
1. 수요조사 목적 | |||||||||||||
ㅇ 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ㅇ 동 사업의 지원분야 발굴, 정책방향 설정,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향후 사업추진방향 설정 등을 위한 연구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계된 표준화 연구 개발, | |||||||||||||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 |||||||||||||
| ㅇ 수요조사 범위 · 과제 수요 [제안서 서식 제1호 및 2호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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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 기간 : 2011. 2. 1(화) ~ 2011. 3. 2(수) (30일간) ㅇ 조사 방법, 선정 기준, 대상과제 확정 등 · 수요자 중심의 과제 도출로 실효성 있는 표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Bottom-up 방식으로 수요조사 · 신청분야별로 구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상위 우수과제 순으로 신규지원 공고 대상과제 확정 * 평가지표 · 사업목표 : 최종목표와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명확성 등 · 필 요 성 : 국가정책 부합여부, 국내외 동향 및 향후전망분석 제시 여부 등 · 추진전략 : 목표달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법 제시 여부 등 · 기대효과 : 관련 산업 파급효과, 성과활용 방안 등 | |||||||||||||
3. 수요조사 제안요령 | |||||||||||||
가. 제안서 접수 등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수요조사 작성요령에 ㅇ 제안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2. 1(화) ∼ 2011. 3. 2(수)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2. 1(화) ∼ 2011. 3. 2(수) 12:00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02-6009-3293, 3296) · 제출서류 : 제안서(10부) 및 신청관련 서류(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 02-509-7227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단 연구장비팀 · 문의 전화 : ☎ 02-6009-3293, 3296 ㅇ 사업안내 및 제안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Notice) → 사업공고 · 관련 규정 : http://www.kiat.or.kr → 지식(Knowledge) → 규정및서식자료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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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일정 | |||||||||||||
ㅇ ‘11. 3. 02 ~ 3. 10 : 수요조사 결과 정리 및 평가 준비 ㅇ ‘11. 3. 15 ~ 3. 22 : 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지원 공고 대상과제 선정 ㅇ ‘11. 3. 25 ~ 4. 25 :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공고 ㅇ ‘11. 4. 28 ~ 5. 06 : 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지원 대상과제 평가 ㅇ ‘11. 5. 09 ~ 5. 20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