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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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27. 2011
3,34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표준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175호


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2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 역량강화


○ 표준 연구개발, 표준활용 이행·확산 등을 통한 국가의 표준기술력 향상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시장 선점 지원


Ⅱ .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표준(안)을 NP채택 또는 국제표준(IS)으로 등록완료
     시키기 위해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데이터의 수집, 상호비교평가, 작업반
     활동 등을 지원


     ·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과 관련된 국제 상호비교평가 실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 산업현황 및 표준 내용 설명 등을 통한 국제 협력활동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등)에
      제안하여 5개국 이상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NP(New Work Item Proposal)로
      승인된 건 또는 국제표준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을 완료하고, NP 승인 전의 
      상태에 있는 건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국제표준화기구의 NP 승인 또는 NP 제안 설명(NP 기고문 발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Ⅲ-가.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된 NP 제안자에 한해 신청 가능


② 표준화연구개발


○ 사업개요


  ■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업원천기술
      분야 및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안)을 개발·제정


○ 지원대상


  ■ 표준(안)이 [Ⅱ-라. 공고대상 과제]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표준(안)을 개발하여 기술표준원에 국가표준의 제안에서 제정까지 완료 또는
       국제표준(안)까지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고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③ 표준기반조성


○ 사업개요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구축, 표준화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국가 표준화 역량 극대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사항 지원 등
      표준 강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표준기반을 조성


○ 지원대상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관련 주요 정책이나 이슈 중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분야의 국내기반 조성이 필요한 과제 및 표준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한 분야로서, [Ⅱ-라. 공고대상 과제]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나. 지원규모


 ○ 과제지원(지원규모 : 전체 40.57억원)


     · 지정공모 부문






















지원분야


사업기간


평균 사업비


지원대상


①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2년 이내


0.5억원 이내/년

[Ⅲ-가.신청자격] 참조

② 표준화연구개발


3년 이내


1억원 이내/년


③ 표준기반조성


5년 이내


5억원 이내/년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단, 인건비
      상정시 제5조 ③항 2호를 적용하지 않음)


 


    · 자유공모 부문(지원규모 : 전체 지원규모의 10%내외)


















지원분야


사업기간


평균 사업비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3년 이내


1억원 이내/년

[Ⅲ-가.신청자격]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5년 이내


5억원 이내/년


 


 


  다.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라. 지원대상분야


    □ 지정공모


























































































































분 야


과 제 명


①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14개 과제)


가돌리니아 함량측정법의 ISO 국제표준화 추진


크리핑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평파렛트 시험시간을 단축하는 절차의 국제표준 등록


크로메이트 강판의 흑변 특성평가(Evaluation of properties of dark stain phenomenon of chromated coiled or sheet steel products)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국제표준개발사업


국내 디지털도어록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추진


전자부품라이브러리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번호 문자판 기반의 한글 자모 배열 국제 표준화


소프트웨어 테스팅 프로세스 심사 국제 표준 개발
(ISO/IEC 33063, ISO/IEC 29119-5)


T-DMB 수신기 기술(Common API)의 국제표준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국제표준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등록


전자부품내장 인쇄회로기판(PCB) 전기테스트 방법의 국제표준 제정


스크류형 점도계를 이용한 용융고분자의 전단점도 측정방법


고분자 및 코팅 소재의 정량적인 스크래치 물성 평가법 국제표준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및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 표준개발 및 등록


② 표준화연구개발(30개 과제)


휴대용 기기분야 신 전력 및 데이터 호환관련 국제표준 제안


IT융합(GPS) 이용 트랙터 선회반경시험 방법 및 하이브리드 트랙터 표준개발


옥외조명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의 환경시험방법


마이크로드릴규격(0.25~0.03mm)규격 표준화


간헐소음 측정시 음장보정방법 표준화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화재 안전성평가 표준화


희유금속 인듐의 리사이클링 촉진을 위한 표준화


고강도 볼트의 수소취성에 대한 민감도 측정시험방법 개발


건축내장재 연소가스 유해성 평가방법 표준화


석면 비산방지용 안정화 처리제의 성능평가 표준화


스마트그리드용 센서와 반도체 부품 표준화


고속전력선 통신 상호공존 표준화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시험 도구” 국제 표준 NP 등록


1.3 micron 파장대 표면방출레이저의 4채널 파장다중(WDM) 모듈 표준 개발


신재생 에너지 연계 인버터용 Power Ics의 표준화 연구개발


OLED 재료의 열화(degradation) 측정 표준화


차세대 비디오 코덱 핵심 기술 연구


CR/SDR용 단말기를 위한 모뎀 API의 국제 표준개발


어음청각검사용 한국어 기준음압의 개발


멀티 인터페이스 단말의 무선 트래픽 처리 효율화 표준개발


노인ㆍ장애인 보조기구 중 세면기 표준 개발


IT응용 컴팩트형 하이브리드 및 전기 트랙터 메카니즘별 표준화 연구개발


ICT 기반 스마트 그리드 개념 및 use cases 표준 개발


가정용 전력저장시스템 표준 개발


미래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형 이동성 제어를 위한 국제표준기술 개발


사실상 국제표준(ASTM) 지원체계 구축사업(환경 친화적 신규 무연황동합금의 사실상 국제표준 ASTM 등록)


고무탄성체 칼날형 마모ㆍ마찰 시험방법 개발 및 국제표준화


진공 단열재 국제 표준규격 개발


가정용 난방모듈화시스템의 효율측정방법 및 신호체계 호환성시스템 표준개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우들을 위한 전동스쿠터 표준화 연구개발


③표준기반조성
(12개 과제)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표준화 기반 조성


산업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교환 및 공유 표준화 기반조성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적용 신제품의 평가 표준 선진화


융합기술분야의 수출지역 지원을 위한 사실상 국제표준의 지원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지수(ICT-SI) 개발 및 표준화 전략지원 체계구축


IT융합 신산업표준화 기반조성


WDM-PON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표준 적합성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진단 검사 전처리 자동화를 위한 바이오-IT 융합 장비 표준화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입관련 기술무역장벽 분석 및 대응


역학 구조용 고분자소재의 장기내구성/안전성 평가기술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
기반 조성


기업의 표준경영 이행·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 해당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



    □ 자유공모


     ○ 자유공모 과제는 상기 지정공모로 지정된 과제 이외 재난관리 표준화 등 창의적인 주제로 제안 가능


        * 자유공모 :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


Ⅲ. 신청 및 평가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2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참여 또는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독과제의 ①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NP제안자가 기업소속일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해당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26~5.25) → 평가위원회 평가(6.1~6.3) → 신규사업자 확정(심의위원회, 6.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10~6.17) → 협약체결(~6.2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 지원과제 또는 기 제정된 표준과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수
      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등


 


 다.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Ⅳ.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4.26 ~ 2011.5.25)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ㅇ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월 25일(수) 18시까지
          도착분)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ㅇ 인터넷 전산등록 방법


         ·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02-6009-3293, 3296)


 


 나.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26~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 문의 전화 : ☎02-6009-3293, 3296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Notice) → 사업공고


       · 관련 규정 : http://www.kiat.or.kr → 지식(Knowledge) → 규정 및 서식자료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