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표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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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4.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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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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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 04 .2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
Ⅰ. 사업목적 | ||||||||||||||||||||||||||||||||||||||||||||||||||||||||||||||||||||||||||||||||||||||||||||||||
○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 역량강화 ○ 표준 연구개발, 표준활용 이행·확산 등을 통한 국가의 표준기술력 향상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세계시장 선점 지원 | ||||||||||||||||||||||||||||||||||||||||||||||||||||||||||||||||||||||||||||||||||||||||||||||||
Ⅱ .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나. 지원규모 ○ 과제지원(지원규모 : 전체 40.57억원) · 지정공모 부문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단, 인건비
· 자유공모 부문(지원규모 : 전체 지원규모의 10%내외)
다.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라. 지원대상분야 □ 지정공모
※ 해당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 □ 자유공모 ○ 자유공모 과제는 상기 지정공모로 지정된 과제 이외 재난관리 표준화 등 창의적인 주제로 제안 가능 * 자유공모 :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 | ||||||||||||||||||||||||||||||||||||||||||||||||||||||||||||||||||||||||||||||||||||||||||||||||
Ⅲ. 신청 및 평가 | ||||||||||||||||||||||||||||||||||||||||||||||||||||||||||||||||||||||||||||||||||||||||||||||||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2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독과제의 ①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NP제안자가 기업소속일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26~5.25) → 평가위원회 평가(6.1~6.3) → 신규사업자 확정(심의위원회, 6.9)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 지원과제 또는 기 제정된 표준과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다.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 |||||||||||||||||||||||||||||||||||||||||||||||||||||||||||||||||||||||||||||||||||||||||||||||
Ⅳ. 신청요령 |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4.26 ~ 2011.5.25)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ㅇ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월 25일(수) 18시까지 ㅇ 인터넷 전산등록 방법 ·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02-6009-3293, 3296)
나.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26~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단 연구기반사업TF – 문의 전화 : ☎02-6009-3293, 3296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Notice) → 사업공고 · 관련 규정 : http://www.kiat.or.kr → 지식(Knowledge) → 규정 및 서식자료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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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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