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Oct 10. 2011
2,57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특정물질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9.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0.28 |
2011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1,1,1-TCE 및 HCFCs/HFCs의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되는 2011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30일
- Ⅰ. 목적 : HCFC/HFCs 대체를 위한 Low GWP 물질 및 공정기술 개발과 시스템(대체 물질,
냉각, 세정, 발포 등) 적용기술 개발자금 지원
Ⅱ. 지원규모 : 13.07억원(2011년도)
- Ⅰ. 목적 : HCFC/HFCs 대체를 위한 Low GWP 물질 및 공정기술 개발과 시스템(대체 물질,
- Ⅲ. 지원대상분야
- □ 지원분야
-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분야
- Ⅲ. 지원대상분야
- Ⅳ. 지원조건
- □ 지원규모 및 기간 : 상세 RFP 참조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지원규모 및 기간 : 상세 RFP 참조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Ⅳ. 지원조건
- Ⅴ.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Ⅴ. 신청 자격
- Ⅵ.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0월 3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9. 30(금) ~ 11. 1(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3.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1. 9. 30(금) ~ 10. 31(월) 18:00까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9. 30(금) ~ 10. 31(월)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201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기간 : 2011. 9. 30(금) ~ 2011. 11. 1(화)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층 섬유화학평가팀
(02-6009-836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기간 : 2011. 9. 30(금) ~ 2011. 11. 1(화) 18:00 까지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Ⅶ.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9. 30(금) ~ 2011. 11. 1(화) 18:00 까지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02-6009-8364)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Ⅶ. 유의사항
- Ⅷ.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02-6009-8364
- Ⅷ.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