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가공모계획 공고

Feb 14. 2011
2,54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황성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himal9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국립환경산업기술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2.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3.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환경부 공고 제2011-43호

 

2011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가공모계획 공고

 

2011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추가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1. 2. 23(수) ~ ’11. 3. 2(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GAIA Project : Geo-Advanced Innovative Action Project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2.1 개별과제

 ◦ 공모분야









분야 명

내용

사후관리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오염정화 후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실용화기술과제

(일반)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3. 추진내용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개별과제 : 1개 중분야 1개 과제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세부지원내용은 개별과제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금액

 기술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개별과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
   (
www.sec.re.kr)의 「국가사업공고」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11. 2. 23(수) ~ 3. 1(화)

’11. 2. 23(수) ~ ’11. 3. 2(수)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02) 380-0344, 354, 383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담당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담당 조규탁 전문위원

  Email : chokt304@keiti.re.kr

  Fax : (02) 380-0385

 

7.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08∼‘11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선정과제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목록자료 첨부화일 참조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 공고내용)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