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부품소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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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5.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227호
2011년도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현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R&D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품・소재 중소기업중 성공 유전자(DNA)를 가진 ‘숨어있는(Hidden) 강소기업’을 집중 발굴・육성 –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혁신적인 R&D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R&D 노하우를 습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방식 및 특징 – 「첫걸음 부품・소재 R&D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통하여 과제를 1차 접수하고, 각 지역별 지원단에서 발굴하는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본 과제 2차 접수 – 주요특징 ․ 민간투자 의무화 제도 면제 ․ ‘첫걸음 부품・소재 R&D지원단(첨부 6)’을 통한 과제발굴, 홍보강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기술개발과제 컨설팅 및 사업화 등 지원 – 중소기업이 R&D 과제 참여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단」 구성・운영 □ 지원대상 분야 – 부품・소재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 – 지원대상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품・소재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분야(II. 지원분야 참조) □ 지원대상 기술 –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국산화 및 수입대체 개발, 생산 및 제조 공정기술 ※ 상기 ‘II. 지원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제지원이 불가능 ※ 지원단을 통해 접수하여 발굴 절차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서만 2차 접수(본 신청) 수용 |
Ⅰ.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총 지원규모 | 과제별 지원범위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1~3억원/년) |
지원기간 | 2~3년간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총액 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기업들의 지원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별도의 과제기획보고서나 RFP없이 자유공모형태로 지원
◦ (지원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품・소재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분야
□지원대상 분야 (총 118개 분야)
전기전자 | 금속/세라믹 | 기계 | 섬유 | 화학 | 자동차수송 | 계 |
23 | 24 | 33 | 8 | 25 | 5 | 118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정부R&D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
– 정부R&D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참여 가능)
* 평가기간 또는 협약 후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제외 또는 협약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