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09. 2011
2,91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부품소재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227호








2011년도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 현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R&D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품・소재 중소기업중 성공 유전자(DNA)를 가진 ‘숨어있는(Hidden) 강소기업’을 집중 발굴・육성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혁신적인 R&D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R&D 노하우를 습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방식 및 특징


 


「첫걸음 부품・소재 R&D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통하여 과제를 1차 접수하고, 각 지역별 지원단에서 발굴하는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본 과제 2차 접수


 


– 주요특징


 


․ 민간투자 의무화 제도 면제


 


‘첫걸음 부품・소재 R&D지원단(첨부 6)’을 통한 과제발굴, 홍보강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기술개발과제 컨설팅 및 사업화 등 지원


 


중소기업이 R&D 과제 참여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단」 구성・운영


 


□ 지원대상 분야


 


– 부품・소재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


지원대상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품・소재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분야(II. 지원분야 참조)


 


□ 지원대상 기술


 


–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국산화 및 수입대체 개발, 생산 및 제조 공정기술


 


※ 상기 ‘II. 지원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제지원이 불가능


지원단을 통해 접수하여 발굴 절차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서만 2차 접수(본 신청) 수용



 


Ⅰ.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총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범위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1~3억원/년)


지원기간


2~3년간 지원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총액 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기업들의 지원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별도의 과제기획보고서나 RFP없이 자유공모형태로 지원


 


(지원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품・소재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분야



지원대상 분야 (총 118개 분야)


 





















전기전자


금속/세라믹


기계


섬유


화학


자동차수송



23


24


33


8


25


5


118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정부R&D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


 


정부R&D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참여 가능)


 


* 평가기간 또는 협약 후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제외 또는 협약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