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영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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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ism012@hanmail.net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6.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7.1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7.01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274호
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SW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점을 통한 SW 및 IT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정보보호 분야)
과제명 |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 연구기간 | 당해년도(‘11년) 연구비 |
미래 복합 컴퓨팅을 위한 다차원 경로 공격 대응 및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한 SW원천기술 개발 | 2011~2015 (5년, 2+3) (2011~2012, 1단계 2년) | 2011. 8 ~ 2012. 6 (11개월) | 10억원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책임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6.14 ~ 2011. 7.14 (31일간), 17시까지
※ 1차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 준용 |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한국연구재단 제공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연구계획서 서식은 연구관리시스템 (http://maru.nrf.re.kr) 접속 후, 접수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 재단의 연구관리시스템 (http://maru.nrf.re.kr) 접속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번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305-350) |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 방법 >
– 흰색표지 좌철 제본, 양면복사 (스프링 제본 불가) – 표지는 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의 날인 후 제본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위탁)과제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계획서의 실적부분 기입 관련)는 해당 계획서 뒤쪽에 첨부 – 기업참여의사확약서 등 제출서류는 특허, 논문관련 증빙자료 뒤쪽에 첨부 – 아래 예와 같이 색 간지 (흰색간지 불가) 포함
ex) 제본 구성 : 표지 + 총괄기관 지원 확약서 + 참여기관 지원 확약서 + 연구계획서(총괄과제용)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1세부과제) + 특허 및 논문 증빙자료 +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중소기업사실확인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등 + 색 간지 + 연구계획서 (제2세부과제) …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함
◦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사업기간은 5년이며, 2단계(2+3년)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조기 종료 예정)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심의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등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 전문가 평가는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패널평가 실시 예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산‧학‧연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7인 내외로 구성
※ 단, 과제접수가 많이 될 경우에는 패널별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친인척지간, 참여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등 평가대상 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또는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개별 통지
◦ 평가항목 <100점 만점>
–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의 적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합리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등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 탈락, 단,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 과제 탈락
– (가감점 부여)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이하)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5점 이하) ② 최근 2년 이내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3점 이하), D등급을 받은 경우(5점 이하) ③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이하)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 (별표1의3) <개정 2011.3.28> |
◦ 연구비 조정 : 전문가평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
[위원회 평가(사업추진위원회)]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비 확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5. 사업주체
◦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문의사항
가. 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개발정책실 미래기술과 (02-2100-6593, hoonis@mest.go.kr)
나.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042-869-7737, skccks83@nrf.re.kr)
☞ 사업문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접수관련 등
◦ 연구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 1544-6118
붙임 1. 신청양식(연구계획서 등)
2. 사업제안요구서(RF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