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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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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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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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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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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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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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 *(1차 산업 중심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나. 신청자격 |
○ |
주관 기관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
○ |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다.지원유형 |
○ |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 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
○ |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 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
라. 지원조건 |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기초지자체는 국비의 10%, 광역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매칭하여 지원) |
○ |
사업비 비율 : 국비출연금의 5%∼10%이상(현금 포함) 민간 매칭 부담 |
마.선정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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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초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평가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조정과정을 거쳐 ‘10.12월말경 확정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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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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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
연계사업 |
주관기관 |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 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ㅇ 좌동 |
사업단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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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동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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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동 |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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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
사업내용 |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
ㅇ 좌동 |
대응투자 |
ㅇ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 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 포함을 원칙 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 적으로 하되 ,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ㅇ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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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
ㅇ 좌동 |
기 타 |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
ㅇ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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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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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 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첨부된 평가지표 참조 |
가. 평가방법 |
○ |
발표 후 평가(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평가 ) |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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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점 |
○ |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5점 |
○ |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5점 |
○ |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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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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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교부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고시/공고) –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utp.or.kr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이 거점기관(울산 TP 지역산업평가단 )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 (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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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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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 052-229-2956)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우)680-701
–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052-219-8574)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번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우)68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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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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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나. |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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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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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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