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Sep 15. 2011
2,71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준홍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jhpark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환경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0.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1-77호



 


 


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2009. 2.16) 제7조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3.3억원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 부터 최대 ’12.05.31까지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1억원 내외


– 중소기업(대․중, 공공․중소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연계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지원범위, 보험료 등 우대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4. 공고기간 : ’11.09.08(목) 부터 ’11.10.05(수) 까지


5. 접수기간 : ’11.09.29(목) 09:00 부터 ’11.10.05(수)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 소 : (우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불광동 613-2)


문 의 : 해외사업개발팀 권우석 전임연구원/김미연 전임연구원


– Tel : (02) 3800-257/260


– Fax : (02) 3800-270


– E-mail : wskwon@keiti.re.kr


8.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2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


※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덧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비 작성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