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준홍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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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jhpark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환경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환경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9.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0.0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0.0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1-77호
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2009. 2.16) 제7조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3.3억원
❍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 부터 최대 ’12.05.31까지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1억원 내외
– 중소기업(대․중, 공공․중소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사업 우대 혜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우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연계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지원범위, 보험료 등 우대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4. 공고기간 : ’11.09.08(목) 부터 ’11.10.05(수) 까지
5. 접수기간 : ’11.09.29(목) 09:00 부터 ’11.10.05(수) 15:00 까지
6. 접수방법 : 방문 제출
7.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 소 : (우122-7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0(불광동 613-2) 문 의 : 해외사업개발팀 권우석 전임연구원/김미연 전임연구원 – Tel : (02) 3800-257/260 – Fax : (02) 3800-270 – E-mail : wskwon@keiti.re.kr |
8.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2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등
※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덧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비 작성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