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안내
Jul 23. 2011
3,819조회
-
- Download
-
- [별첨1-2]2011년도_제2차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공통운영요령_개정안_전문(고시_2011-141호).hwp
- [별첨1-1]2011년도_제2차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공통운영요령_신구_조문_대조표.hwp
- [별첨2-1]2011년도_기술료_징수_및_사용_관리에_관한_통합_요령_신구_조문_대조표.hwp
- [별첨2-2]2011년도_기술료_징수_및_사용_관리에_관한_통합_요령(고시_2011-144호).hwp
- [별첨3-1]2011년도_제2차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사업비_산정,_관리_및_사용,_정산에_관한_요령_신구_조문_대조표.hwp
- [별첨3-2]2011년도_제2차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사업비_산정,_관리_및_사용,_정산에_관한_요령_개정안_전문(고시_2011-142호).hwp
연구지원팀에서 지난번에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신구 조문 대조표를 안내하여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고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단계 지식경제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 수립 정책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제2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11년도 7월 5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를 첨부와 같이 등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