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21. 2011
2,50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원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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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0.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14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39호
2011년도 제2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지식서비스ㆍUSN(USN), 산업융합기술(IT융합)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자동차, 조선),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예산
314억원
101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Ⅰ. 지원내용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신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별 총 수행기간은 RFP에 명기되어 있으며 1차년도 수행기간은 아래와 같음
– 신산업분야(RFP 1~15) : 15개월 (최종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
– 주력산업분야(RFP 16~20) : 16개월 (최종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 ※ 과제성격이 “기반”인 과제(RFP 16번)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주관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주관기관 가능
- ※ 신산업분야의 RFP3 및 RFP4는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1차년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1개 주관기관을 지원함
-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 상기 지원과제 리스트내 “지식서비스분야”로 구분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
- ※ 과제 신청자가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라 판단할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예시: 공고된 분야가 로봇분야라 하더라도 IT 분야기술과 융합된 과제라고 신청자가 판단할 경우 선정평가는 IT융합 분야에서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Ⅲ. 지원분야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개발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산업체” 이여야 함
* 예외 : 바이오분야(RFP 5번), IT융합분야 과제(RFP 11~14번), 생산시스템분야(RFP 19, 20번)의 경우는 주관기관 형태에 “제한없음”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
– “원천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30% 이상
– “개발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40% 이상 - ○ “개발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산업체” 이여야 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 18(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10. 19(수) ~ 11. 18(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은 10.24(월) 16:00 이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17(목) 18:00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야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17(목)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11. 14(월) ~ 2011. 11. 18(금)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5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회의실
- – 담당 : 평가총괄팀(02-6009-8213~8)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5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회의실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1.12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10. 19(수) ~ 11. 18(금) 18:00 까지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02-6009-8213~9)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공통요령 33조)
-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분야
부서
연락처 (02-6009-해당번호)
로봇
융합기술평가팀
8234
USN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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