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Mar 18. 2011
3,44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3.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61호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1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번호


과 제 명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월)


1


제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세부추진방안 연구


60


5개월


2


의료기기 임상시험 종합 지원 방안 수립


30


4개월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63호, 2010.5.18)>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신청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1. 4. 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3. 신청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제출기한 : 2011. 3. 25(금) 18:00까지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http://www.hpeb.re.kr)


· 전화 : 043 – 713 – 8219


· FAX : 043 – 713 – 8911


· E-mail : psj8312@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