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사업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이루리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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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2.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3.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39호 |
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및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연구역량강화
○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인문학진흥사업 및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구 분 | 지원예산 | 신규예산 (과제수) | 지원대상 | 과제당 지원규모1) | 지원 기간 | 연구 개시일 | |||
개 인연구 군 | 학문후속세대지원 | 박사후 국내 연수 | 7,675백만원 | 6,834백만원 (201과제 내외) |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내 | 34백만원 | 1~2년2) | 7.1 | |
박사후 국외 연수 | 373백만원 | 373백만원 (15과제 내외) |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내 | 23~27백만원 | 1년 | 7.1 | |||
학술연구교수 | 7,852백만원 | 4,640백만원 (116과제 내외) | 박사학위 소지자 | 40백만원 | 3년2) | 7.1 | |||
시간강사 | 17,300백만원 | 16,800백만원 (1,680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예체능포함) 전업시간강사 | 10백만원 | 1년 | 9.1 | |||
일반연구지원 | 신진연구 | 9,000백만원 | 7,146백만원 (397과제 내외) | 최초 전임강사 이상 직위 임용 후 5년 이내 인문사회분야 국내대학소속 교원 | 15백만원 | 1~3년2) | 5.1 | ||
기본연구 | 단독, 공동 | 41,494백만원 | 25,633백만원 (843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 7/25/100백만원 | 1~3년2) | 5.1 | ||
우수논문 사후지원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142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 우수 논문 창출 연구자 | 7백만원 | 1년 | 5.1 | |||
우수학자지원 | 1,500백만원 | 311백만원 (8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 | 30백만원 | 5년 (2+2+1)4) | 5.1 | |||
명저번역지원 | 2,400백만원 | 1,200백만원 (30과제 내외) | 기초학문분야 연구자 | 원고지 1매당 7천~9천원 내외 | 1~2년2) | 9.1 | |||
집 단연구 군 |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 4,000백만원 | 2,600백만원 (27과제 내외) | 인문사회와 이공계의 융합분야 연구팀 | 50~180백만원 | 1~5년 (3+2)3) | 9.1 | ||
토대기초 연구지원 | 19,982백만원 | 8,757백만원 | 4월 별도 공고 | 9.1 | |||||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 13,260백만원 | 454백만원 (1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 연구소 (신규과제는 예술체육분야만 지원) | 230백만원 | 9년 (3+3+3)3) | 12.1 | |||
저술출판지원 | 5,300백만원 | 2,120백만원 (182과제 내외)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 10~15백만원 | 1~3년2) | 5.1/9.1 |
1)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간접비 별도 지급)으로서 ‘11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2)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3)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3년 주기)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4) 단계평가(2년 주기)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2. 신청 및 참여 제한
□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