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에너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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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8.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9.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9.23 |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수력, 해양 등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 친환경화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전력선행기술, 전기안전기술개발 |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 |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 원자력안전,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 기존 원전설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원자력발전 | |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촉매제 역할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협력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 원자력 |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20억원 내외
구 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중 장 기 | 전략 응용기술 |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주관기관 : 산․학․연 (기업체 참여 필수) ․지원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
단 기 | 핵심기술 | 3년 이내 |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기업체 참여 필수)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
□ 지원예산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48억원 내외
구 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단 기 | 핵심기술 | 3년 이내 | ․목표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주관기관 : 국내외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에너지 선진기술 |
□ 과제구성방식 : 일반형
ㅇ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국내연구기관(산·학·연)은 주관기관으로, 1개 이상의 해외기관(산·학·연)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컨소시엄 형태구성 필수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중견기업2)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
그 밖의 경우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징수대상 과제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개발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국제공동연구는 기술료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구성형태, 과제성격을 검토하여 신규과제평가 시 징수여부를 최종 확정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 활용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중소기업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 30% 이상인 경우, 신규참여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신규참여채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토 확인 필요)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유형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수행기관 소유로 할 수 있음
◦ 무형적 성과물은 공통운영요령 제 36조에 따라 소유기관을 정함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유형,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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