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25. 2011
3,19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에너지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8.2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9.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9.23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1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 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 전력선행기술, 전기안전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안전,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 기존 원전설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를 위한 촉매제 역할


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협력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


원자력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20억원 내외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주관기관 : 산․학․연 (기업체 참여 필수)


․지원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핵심기술


3년 이내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기업체 참여 필수)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지원예산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48억원 내외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핵심기술


3년 이내


․목표 :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한 선진기술 조기 확보


․주관기관 : 국내외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에너지 선진기술




과제구성방식 : 일반형




  ㅇ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국내연구기관(산·학·연)은 주관기관으로, 1개 이상의 해외기관(산·학·연)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컨소시엄 형태구성 필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중견기업2)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그 밖의 경우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평가된 기술료징수대상 과제




  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개발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국제공동연구는 기술료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컨소시엄 구성형태, 과제성격을 검토하여 신규과제평가 시 징수여부를 최종 확정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 활용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으로 지원


   – 중소기업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 30% 이상인 경우, 신규참여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신규참여채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토 확인 필요)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유형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수행기관 소유로 할 수 있음




  ◦ 무형적 성과물은 공통운영요령 제 36조에 따라 소유기관을 정함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유형, 지정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