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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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에너지미래기술(원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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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개요 |
- 핵심기술을 선점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한 혁신적인 한계돌파형(Breakthrough) 기술인 “에너지미래
기술”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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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지미래기술*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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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미래기술이란? : 기술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함으로서 획기적 성능향상 또는 상용화 목표시기가 단축되어 해외 시장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기존 특허에 종속되지 않는 원천기술 |
- ‘11년도에너지 R&D실행계획에 근거 “미래기술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1년부터 예산확대 및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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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연구소, 학계 중심으로 개발하고, 원천이후 후 응용-상용기술은 기업 중심으로 지원
- 1단계 : 원천기술(학계 또는 연구계 주관, 4년 내외, 연 10억원 내외) → 2단계 : 응용기술(기업 주관, 3년 내외, 연 30억원 내외) → 3단계 : 상용화기술(기업주관, 3년 내외, 연 3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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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단계, 10년 까지 추진 가능 |
** 1,2 단계 완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다음 단계로 진입 불가 |
*** 1단계 원천단계에서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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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지원예산 : 총 100억원(신규)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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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중장기 |
에너지미래기술 (원천유형) |
총7-10년내외 (1단계 : 4년 내외) |
- 목표 : 국제 원천기술 특허등록 및 SCI 논문 게재
- 주관기관 : 1단계는 학계, 연구계 주관
*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부터는 산업체 주관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1단계)
- 기술범위 : 새롭고 획기적 대체효과가 있는 차세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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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계 완료 후 단계평가 시, 원천특허확보 여부 및 기업주관의 2단계 추진여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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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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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제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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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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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분야에 한해, 기술개발목표가 유사한 과제를 복수 공고한 형태로서, 공고된 기획1안과 기획2안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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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시 제안기관들 간의 역량은 물론 기술제안 방식에 대한 기획완성도를 감안하여 그 중 하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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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부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현물/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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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추진하는 에너지미래기술 지원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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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보고서 판권은 예외)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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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원천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성과를 널리 이전ㆍ활용토록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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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
사업 |
분야 |
과제명 |
과제유형 |
공모방식 |
다운로드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저장 |
마그네슘 전지 기술개발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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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공기 전지 기술개발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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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 신 고체 전해질 기술개발 |
원천 |
일반 (복수경쟁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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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전고체 리튬이온 2차 전지용 무기 고체전해질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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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중대형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전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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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합 |
신 열전물질 개발 |
원천 |
일반 (복수경쟁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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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열전특성 멀티스케일 측정 원천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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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격자모듈레이션을 통한 양자제어형 열전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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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효율 |
고효율 무교정 후판 가속냉각 제어기술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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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
황화광물의 광대역 유도분극(SIP)을 이용한 정밀 탐광기술 개발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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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
양자점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
원천 |
일반 (복수경쟁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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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나노구조를 이용한 저가·고효율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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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초고효율 실리콘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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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전 substructure/platform 기반 기술개발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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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전지 |
직접탄소 연료전지 원천 기술 개발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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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구조 분석 및 내구성 향상 연구 |
원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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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미래기술(원천기술)의 기획자유도를 보장하고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기획내용 및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획내용 및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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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 및 기술개발 전략 등 필요한 내용은 정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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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 RFP 범위 내에서 전주기 단계별 추진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야 함 (사업예산은 1단계 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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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원천기술 획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형 과제로 추진하되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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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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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기관 신청 자격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기술개발 실시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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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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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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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교부 : 2011. 5. 3(화) ~ 7. 4(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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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5. 16(월) ~ 7. 4(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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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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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마감 : 7. 5(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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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우편)는 7.5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복사본 9부),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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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자원 |
KETEP 효율자원팀 |
02-3469-8441~8446 |
신재생에너지 |
KETEP 신재생에너지팀 |
02-3469-8461~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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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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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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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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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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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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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11.7월) → 평가위원회 평가(~’11.7-8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8중-8월말)→ 신규사업자 확정(’11.8말-9월초) → 협약체결(’11.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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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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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원천성 및 기술성 |
-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원천특허 확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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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능력 |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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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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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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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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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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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연구과제 기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총 5개)에 포함하지 않음(단, 인건비 계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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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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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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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설명회 |
지역 |
일시 |
장소 |
시간 |
대전 |
5월25일 |
대전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3층) |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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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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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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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자원 |
KETEP 효율자원팀 |
02-3469-8441~8446 |
신재생에너지 |
KETEP 신재생에너지팀 |
02-3469-8461~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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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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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아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접속→회원가입→「수요조사」클릭하여 양식을 내려받음→내용 작성→「수요조사」에서 작성자료 전산작성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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