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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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7. 2011
3,66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에너지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82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ㆍ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CCS 등)
  • 자원의 조사ㆍ탐사ㆍ개발 및 정제ㆍ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ㆍ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ㆍ재이용ㆍ저감ㆍ대체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에너지ㆍ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 환경규제대응
신ㆍ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
    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 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 전력선행기술, 전기안전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 원자력안전, 신규원전의 경제성 확보, 원전기술 수출전략화 기반 구축, 기존 원전설비 효율ㆍ성능 개선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원전기술혁신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간연계사업 지원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부지선정, 건설, 운영관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약 1,762억원(신규)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상용화기술 5년 이내

  •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단기 핵심기술 2년 내외

  •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 필요시 학계ㆍ연구계도 참여 가능

** 에너지미래기술과제(원천유형과제)는 4월 중순경 별도 공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형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ο 제안자는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 경쟁공모방식 도입


  • 일부분야에 한해, 할당된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상위 50% 이내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평가시 사업계획서 평가 뿐만 아니라, 과제간 지원우선순위도 고려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 2),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3)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에 따른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3)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징수대상 과제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개발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현금으로 지원
    (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3. 지원분야


  •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상용화 유형,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제명 과제
유형
기술료 공모
방식
다운로드
에너지
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에너지
저장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MW급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대용량 전력저장용 Na-base 전지 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청정
연료
저급탄 고효율 가스화 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석탄 SNG 제조 공정 국산화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GTL-FPSO 공정 상용화를 위한 기반기술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그린카 HEV/PHEV 상용 특장차용 구동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기술
융합
전계방출을 이용한 고효율 면광원 조명기기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다소비
기기
저온 랭킨사이클을 이용한 중소형 폐열 회수 열병합 발전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가전기기용 가변자속형 고효율 구동 전동기 시스템
기술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건물
효율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행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전략응용 징수 일반
공정
효율
에너지 초절감 신공법 유리 용융공정 및 내화소재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소형
열병합
200kW급 마이크로 가스터빈 열 병합 발전 시스템
상용화
상용화 징수 일반
자원
기술
셰일ㆍ치밀 가스전 개발기술 전략응용 비징수 일반
염수 중 리튬의 회수 및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녹색성장형 광산개발을 위한 시설물 갱내화 및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전략응용 비징수 일반
국내산 납석광물의 산업용도별 연료화 기술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글로벌
전문기술(에너지 자원순환)
재제조 노후 엔진의 고효율ㆍ친환경 전환 기술 전략응용 징수 일반
사용후 화학촉매 재제조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금속
회수
도시광산 재자원화를 위한 유가금속 분석 및 자동선별 기술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폐자동차내 유가금속의 고효율 회수기술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텔레늄 (Te) 재활용 및 고순도화 기술 전략응용 징수 일반
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태양광 초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양산 기술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고온 사막용 PV모듈 및 고이용율 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고안정성 폴리머 태양전지 모듈 제조 기술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야금학적 고순도화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통한 금속/폴리실리콘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풍력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기용 Yaw System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해상 풍력 확대 보급을 위한 단지발굴 상용화 징수 일반
그리드 적응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어 기술개발 * 전략응용 징수 일반
천해용(40M이내) 해상풍력 SubStructure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연료
전지
선박보조전원용 MCFC 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전기이동체용 DMFC Hybrid 전원 핵심부품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그린홈 연계형 건물용 SOFC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상용화 징수 일반
해양 마이크로급 수차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바이오 섬유소계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통합공정파일롯트 플랜트 건설 전략응용 징수 일반
건식혐기소화 및 바이오매스 고질화를 통한 자동차연료 생산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폐기물 폐기물 합성가스로부터 연료회수 원형설비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태양열 수출용 Dish Stirling 태양열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지열 저온지열원 활용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징수 일반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수화력 노후 500MW급 석탄화력 수명연장 및 성능향상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복합화력 발전설비 초청정 탈질/ 배가스 폐열 회수설비 상용화 징수 일반
HVCCPs활용 그린 건설재료 및 실용화기술 상용화 징수 일반
스마트
그리드
GW급 HVDC시스템 개발 및 적용기술 상용화 징수 일반
초전도 전력기기 및 적용기술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스마트그리드 핵심 보안기술 개발* 전략응용 일부
징수
일반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원전
안전
국제 규제요건 변화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전략응용 비징수 일반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개발 및 해석체계 구축* 전략응용 비징수 일반
신개념 명품원전의 기본요건 및 혁신적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전략응용 비징수 일반
수출형 원전 대비 면진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원전
건설
원전구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구조재료 활용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관리체계 통합화/자동화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기기·
연료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 고품질화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프리미어 지르코늄 신합금 및 부품 개발 전략응용 징수 경쟁
**
안전
운영
수출원전 원자로 자동비파괴검사 차세대 시스템 개발 및 국제인증 상용화 징수
원전기기 진단신뢰도 향상 및 표준형 통합 상태기반정비 기술개발 전략응용 징수
원전 운전성개선 MMIS 기술개발 상용화 징수
원전
혁신
부식생성물 수화학 제어를 통한 원전성능향상 기술 전략응용 경쟁***
원자로 내부구조물 열화수명 예측 및 수명연장 기술개발 전략응용

*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한 WBS (World Best Software) 대상과제(5건)

** 4개 과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접수받은 사업계획서 중 2개를 선정

*** 2개 과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접수받은 사업계획서 중 1개를 선정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연 10억 내외)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ο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및 사업관리
   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4. 5(화) ~ 5. 6(금) 18:00까지
  • 제 기 처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1~8446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전력원자력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활용 하여야 함


  • 2) 단기과제 (자유공모)


  • 수요자Needs적극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R&D사업별 지원기술분야 범위 내 자유공모*를 실시

* 자유공모 :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단기과제 지원기술분야 범위>











































R&D사업 구 분 지 원 분 야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15대 로드맵

  •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고효율신광원, 건물효율, 그린카, CCS, 청정연료
기타

  •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소형열병합 등 에너지다소비기기
  • 제철,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공정
  • 석유ㆍ가스전ㆍ비재래 자원개발, 금속/비금속광(희토류 포함) 활용
  • 에너지자원융합원천 소프트웨어 기술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에너지ㆍ자원순환)
기타

  • 도시광산, 재제조, 재자원화, 자원순환 기술
  • 순환에너지ㆍ자원원단위 절감 기술
  • 에너지ㆍ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기술
  • 지구온난화 물질 대체, 회수, 재이용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15대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기타

  • 태양열, 폐기물, 지열, 소수력, 해양, 석탄이용 신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소프트웨어 기술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15대

  • 청정화력, 스마트그리드 기술
기타

  • 전력선행기술 : 전력산업 미래대응 기초·핵심기술
  • 전기안전기술 :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예방기술
  • 전력산업융합원천 소프트웨어 기술
원자력
융합원천기술개발
15대

  • 수출형 및 신형 원전의 선진화 핵심ㆍ원천 기술
  • 원전 건설ㆍ운영 선진화 기술 및 안전성 향상기술
  • 원전 친환경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기타

  • 방사성폐기물 운송ㆍ저장 및 처분 분야


  • 3) 단기과제 (지정공모)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1건














과 제 명 기술료 다운로드
출력증강용 보조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비징수
4.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1.5.12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및 시행 계획서(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연구재료 및 기자제 등
    을 구매ㆍ발주→검수→집행 등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4. 5(화) ~ 5. 12(목)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4. 18(월) ~ 5. 12(목), 18:00

ο 컨소시엄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5. 12(목) 18:00까지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동일 마감)

* 서류접수(우편)는 5.12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복사본 9부),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1~8446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전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5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사업)

* 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원전기술혁신사업의 경우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개정 2010.8.11)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개정2010.12.30.)
   을 따름,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참조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5) → 평가위원회 평가(~’11.5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6초) → 신규사업자 확정(’11.6중) → 협약체결(’11.6말)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6/25일까지 1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 완납 필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 효과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는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
2
2 기업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단,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3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2
4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증을 받은 기관이 연관 기술개발을 신청한 경우
(감축사업등록증과 온실가스등록소의 확인자료 제시)
1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아이디어로 채택된 자가 참여하는 경우
(확인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시)
1
6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당해 상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7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녹색기술인증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8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9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1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2 공급기업(부품소재)과 수요기업(시스템)이 과제에 공동참여하는 경우
(단,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ο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연구과제 기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ο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총 5개)에 포
   함하지 않음(단, 인건비 계상불가)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8.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시간
대전 4월20일 한밭대학교 산학협동관(10동) 14시
전주 4월21일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14시
강릉 4월21일 강릉대학교 강릉캠퍼스 교육지원센터 14시
부산 4월22일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14시
서울 4월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14시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 KETEP 효율자원팀 02-3469-8441~8446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전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 KETEP 전력원자력팀 02-3469-8481~8485


  • 기술기획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효율/신재생/전력원자력방사성페기물 KETEP 기획총괄팀 02-3469-8351~8355
기획총괄 02-3469-8412/8356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02-3469-8387~8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며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는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수요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접속 → 회원가입 →「수요조사」클릭하여 양식을 내려받음 → 내용 작성 →「수요조사」에서 작성자료 전산작성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