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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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30. 2011
2,6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에너지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6.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6.20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271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다운로드
신ㆍ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전환 및 녹색성장 추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2. 지원내용


  • 지원과제























사업 분야 과제명 과제유형 기술료 공모방식
신재생 풍력 서남해 2.5GW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단계 연구 상용화 징수 일반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장기 상용화기술 3년 이내

  • 목표 : 실증을 통한 결과물 도출
  • 주관기관 : 산업계(필요시 학계, 연구계도 참여가능)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 과제구성방식 : 일반형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 제안자는 필요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완성도를 별도 검토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 2),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3)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징수대상 과제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개발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현금으로 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3.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
  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5. 30(월) ~ 6. 24(금) 18:00
  • 제 기 처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1~8394
* 문의사항은 가급적 이메일(ljh@ketep.re.kr) 이용바람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1.6.24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기관 내 재료 및 연구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집중형 관리** 시행 현황(시행 중인 경우) 및 시행 계획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앙집중형 관리 : 연구자가 연구재료 및 기자재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의 부서에서 연구재료 및 기자제
     등을 구매ㆍ발주→검수→집행 등 일괄 시행하는 관리 시스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5. 30(월) ~ 6. 24(금) 18:00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6. 13(월) ~ 6. 24(금), 18:00


  • 컨소시엄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접수 가능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6. 24(금) 18:00까지 (인터넷 접수 및 서류제출 동일 마감)

   * 서류접수(우편)는 6.24(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해상풍력추진단 R&D지원 담당자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1~8394
* 문의사항은 가급적 이메일(ljh@ketep.re.kr) 이용바람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사업)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원전기술혁신사업의 경우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
  개정 2010.8.11)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개정 2010.12.30.)
  을 따름,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참조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6) → 평가위원회 평가(~’11.6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7초)→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7)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1.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적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경우(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는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 2
2 기업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단,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3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2
4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증을 받은 기관이 연관 기술개발을 신청한 경우(감축사업등록증과 온실가스등록소의 확인자료 제시) 1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아이디어로 채택된 자가 참여하는 경우 (확인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시) 1
6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당해 상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7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녹색기술인증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8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9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1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2 공급기업(부품소재)과 수요기업(시스템)이 과제에 공동참여하는 경우(단,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
    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연구과제 기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총 5개)에
    포함하지 않음(단, 인건비 계상불가)
    * 총괄주관책임자 :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
       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7.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기획,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서 연락처
해상풍력추진단 02-3469-8391~8394
* 문의사항은 가급적 이메일(ljh@ketep.re.kr) 이용바람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387~8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아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술수요조사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접속→회원가입→「수요조사」클릭하여 양식을 내려받음→내용 작성→「수요조사」에서 작성자료 전산작성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