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Oct 10. 2011
2,434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부품소재기술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9.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04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94호
2011년도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자연계형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 □ 사업목적
- ○ 현재 시장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부품·소재의 상용화 및 시장진입을 촉진
- □ 사업목적
- □ 지원 대상
- ○ (지정공모) 기술개발 완료 이후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정공모 : 사전 과제기획을 통한 RFP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 ○ (자유공모) 단기간내 기술자립화가 곤란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자유공모 : 사전 기획없이 수요자 제안방식으로 과제 및 사업수행자 선정 - ○ (자유공모) 단기간내 기술자립화가 곤란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 □ 지원 대상
- Ⅰ.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지정공모
15억원/년 내외
4년 이내
과제별 RFP 참조
자유공모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해외수요기업 참여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2)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미만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26)
※ 단, 해외기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기술료 징수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해외수요기업은 예외이나, 현금부담을 할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시 우대 -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지원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Ⅰ.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패키지형3) 사업
- 3) 소재-부품-모듈 등의 동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품목 특성상 단품개발 인정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
- 가. 지정공모 과제(11개)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품목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자유공모 과제
- ○ 해외 수요자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은 자유 공모가 가능함. 다만,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계획(또는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MOU 또는 구매확약서 제출 요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9. 30(금) ~ 10.31(월) 18:00까지
-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70~8378,8381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공동주관기관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 자유공모과제인 해외 수요자 연계형 과제는 해외수요기업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공동주관기관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 □ 참여기관
- □ 기타
- ○ 개발 부품소재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수요기업과의 MOU를 첨부한 경우 우대
- ○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 ※ 단, 자유공모과제인 해외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은 해외 수요기업과의 구매 관련 MOU 또는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 □ 기타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9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9. 30(금) ~ 11.9(수) 18:00까지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 23)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 23)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첨부 24)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0(월) ~ 11.8(화)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첨부 24)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11. 1(화) ~ 11.9(수)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000, 8114)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신청서 제출
- Ⅳ. 신청요령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 25)
- ○ 단, 해외수요기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을 따름
– 해외수요기업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안)
- ○ 사업계획서 접수(~’11.11.9) → 사전검토(~’11.11.18) → 평가위원회 평가(~’11.11.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1.30~) → 신규사업자 확정(’11.12.9)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1.12.23)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RL 적정성 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평가절차(안)
- □ 아래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해외 수요자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 과제(자유응모)는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계획에 대한 MOU 또는 구매확약서 미제출 시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분야
연락처
전기전자
02-6009-8372, 8375~8376
금속세라믹
02-6009-8371, 8381
섬유화학
02-6009-8374, 8383
자동차
02-6009-8377
기계조선
02-6009-8378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Ⅶ. 문의처
- Ⅱ.지원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