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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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Oct 10. 2011
2,42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부품소재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9.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0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94호

2011년도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자연계형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 장관






  • □ 사업목적
    ○ 현재 시장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참여
    함으로써,
        –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부품·소재의 상용화 및 시장진입을 촉진



  • □ 지원 대상
    (지정공모) 기술개발 완료 이후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정공모 : 사전 과제기획을 통한 RFP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자유공모) 단기간내 기술자립화가 곤란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자유공모 : 사전 기획없이 수요자 제안방식으로 과제 및 사업수행자 선정





  • Ⅰ.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지정공모

      15억원/년 내외

      4년 이내

      과제별 RFP 참조

      자유공모

      5억원/년 내외

      3년 이내

      해외수요기업 참여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2)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미만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26)
          ※ 단, 해외기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음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
          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해외수요기업은 예외이나, 현금부담을 할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시 우대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지원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패키지형3) 사업
      3) 소재-부품-모듈 등의 동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품목 특성상 단품개발 인정





    • □ 지원대상 과제


      가. 지정공모 과제(11개)




























































      지원대상 분야 (총 118개 분야)

      순번

      분야

      품목명

      첨부

      1

      금속
      세라믹
      해양플랜트용 600MPa 강도급 -40℃ CTOD 특성 및 -60℃ 충격인성을 가지는 Composite 타입 용접와이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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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7 μF급 1005 MLCC 제품을 위한 50-80 nm BaTiO3 분말 소재 및 소자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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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섬유
      화학
      승용차용 Y등급(300km/h) 연료 절감형(RRC 7.7이하) 런플랫 타이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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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LED 소재용 지방족 고리화합물 단량체를 이용한 고내열(융점 290도 이상) 수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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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차
      EV 모드 구동이 가능한 4WD SUV 중형차량용 전기식 INLINE 후륜 구동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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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카본 복합 소재를 이용한 저소음 경량 전동식 조향 시스템 컬럼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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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계
      조선
      10MW급 선박에 적용가능한 Tier III 대응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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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양시추용 Drilling Rig의 1,000마력 이상급 Top Drive와 Drill Bit 및 Collar의 기술개발
      RF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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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기
      전자
      20nm급 반도체 제조용 Damage Free 박막 기상 식각 부품 및 장비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0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5mm 곡률을 가지는 플렉시블 터치센서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11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용 1Gbps급 모뎀 칩 및 안테나(커플러)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품목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자유공모 과제
      ○ 해외 수요자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은 자유 공모가 가능함. 다만,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계획(또는 공동기술
          개발)에 대한 MOU 또는 구매확약서 제출 요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9. 30(금) ~ 10.31(월)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70~8378,8381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공동주관기관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 자유공모과제인 해외 수요자 연계형 과제는 해외수요기업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 기타
        ○ 개발 부품소재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수요기업과의 MOU를 첨부한 경우 우대
        ○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 단, 자유공모과제인 해외 수요자 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은 해외 수요기업과의 구매 관련 MOU 또는
            구매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9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9. 30(금) ~ 11.9(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 23)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메뉴얼(첨부 24)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0(월) ~ 11.8(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11. 1(화) ~ 11.9(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000, 8114)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 25)
        ○ 단, 해외수요기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을 따름
            – 해외수요기업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 해외수요기업이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안)
        ○ 사업계획서 접수(~’11.11.9) → 사전검토(~’11.11.18) → 평가위원회 평가(~’11.11.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1.30~) → 신규사업자 확정(’11.12.9)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1.12.23)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RL 적정성 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해외 수요자연계형 부품소재기술개발 과제(자유응모)는 해외수요기업과의 구매계획에 대한 MOU 또는 구매확약서 미제출 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분야

        연락처

        전기전자

        02-6009-8372, 8375~8376

        금속세라믹

        02-6009-8371, 8381

        섬유화학

        02-6009-8374, 8383

        자동차

        02-6009-8377

        기계조선

        02-6009-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