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28. 2011
2,64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소재산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2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52호


2011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목적




    •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2. 지원 규모 및 내용




    • □ 지원 규모 : 신규과제 75.5억원 내외




    • □ 지원 단계 : 1단계(선행연구단계)


































      지원 단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선행연구

      심화·응용

      실용화

      개발내용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업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참여기업 유무

      참여 불가

      반드시 참여

      반드시 참여




    •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100% 이내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지원단계

      주관기관

      수행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단계
      (선행연구단계)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100%이내

      * 1단계(선행연구단계)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기업은 참여 불가함
      * 2단계(심화·응용) 및 3단계(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75%이내이며, 기술료 징수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분야

      순번

      과제명

      기획보고서
      및 RFP

      희소
      금속

      1
      고성능 영구자석용 고순도 Nd 금속 환원 및 정련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2
      단자구 크기 수준의 입도제어를 통한 차세대 모터용 70(MGOe+kOe)급 Dy-free Nd계 영구자석 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금속

      1
      상용 스테인리스강 대비 Ni 함량이 50% 이상 저감된 고기능성 스테인리스강의 Lean Alloy화 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2
      발전용 가스터빈을 위한 니켈계 일방향응고 초내열합금 설계 및 조직제어기술
      RFP다운로드

      3
      액츄에이터용 Ti-Ni계 경사기능 고온형상기억합금 개발
      RFP다운로드

      화학

      1
      풀컬러 색변환 전자스킨을 위한 콜로이드 광결정 필름 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2
      나노셀룰로오스와 리그닌계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용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3
      유연 전기/전자 소자 개발을 위한 용액공정용 고불소계 고유전율 재료 개발
      RFP다운로드

      섬유

      1
      극한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임계성능 섬유소재 제조 기술
      RFP다운로드

      2
      극한섬유 구조제어 Wet-laid 하이브리드 소재기술
      RFP다운로드

      3
      자원순환형 용융 셀룰로오스 섬유화 소재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세라믹

      1
      유전율 300이상의 나노시트 조성 소재 및 고유전체 박막 제조기술
      RFP다운로드

      2
      6인치, 10m 곡률반경, 전위밀도 105·cm-2의 HVPE Bulk GaN 단결정 및 기판 기술
      RFP다운로드

      3
      8세대 디스플레이向 이동도 15 cm2/V?s 이상 TFT용 용액형 산화물 반도체 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융합

      1
      IT 윈도우 적용을 위한 200 oC 이하의 공정온도를 갖는 솔루션기반 투명 전도성 산화물 나노융합소재 개발
      RFP다운로드

      2
      건축 및 수송기기용 최고발열량 60% 저감급 나노클레이 분산 intumescent 고분자 복합소재 원천기술개발
      RFP다운로드

      * 상기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은 1단계인 선행연구단계(기술료 비징수)로 연구 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16개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10. 28(금) ~ 11. 28(월)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71~8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3. 신청요령




    •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








      공공연구소 기준

      <공공연구소 기준>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해당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 연구기관 중 시험원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2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10. 28(금) ~ 11. 28(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17)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18)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28(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1. 11. 21(월) ~ 11. 28(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000, 8114)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4.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19)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1.11.28) → 사전검토(~’11.12.2) → 평가위원회 평가(~’11.12.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19) → 신규사업자 확정(’11.12.23)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1.12.30)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신청과제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공통요령 33조)



  • 6.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문의처

      분야

      연락처

      분야

      연락처

      금 속

      02-6009-8371

      화 학

      02-6009-8374

      희소금속

      세 라 믹

      02-6009-8381

      융 합

      02-6009-8373

      섬 유

      02-6009-8383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