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Jun 10. 2011
2,76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원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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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6.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7.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7.01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92호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LED·광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LED·광 분야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 LED·광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1년 1,068백만원 이내(1개 과제)
- ○ 지원기간 : ‘11.7월~’14.2월 (2년 8개월)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Ⅰ. 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전자정보
디바이스
LED·광
고품질 색재현을 위한 풀칼라(R>2W, G>1.6W, B>1.4W) 레이저 광원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상기 외 세부 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042-715-2212)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Ⅱ.지원분야
- Ⅲ.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Ⅲ.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11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6. 9(목) ~ 7. 11(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1. 6. 9(목) ~ 7. 8(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6. 9(목) ~ 7. 8(금)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6. 9(목) ~ 7. 11(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2)
- □ 신청서 제출
- Ⅳ. 신청요령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3. 관련 법령 및 규정]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항목
- ○ 사업계획서 접수(’11.6~7월) → 사전검토(’11.7월) → 평가위원회 평가(’11.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7월) → 신규사업자 확정(’11.7월)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항목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상기 외 기타 우대 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통합, 병렬형 과제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
- ○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RFP 내용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LED·광 PD실(042-715-2171~2),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EIT 전기전자평가팀 임문혁 전임(042-715-2233)에게
문의바랍니다. - □ RFP 내용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LED·광 PD실(042-715-2171~2),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Ⅷ.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