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27. 2011
4,53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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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4.1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140호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LEDㆍ광), 정보통신미디어(디지털TVㆍ방송/홈네트워크ㆍ정보가전),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ㆍ컴퓨팅(SW/차세대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
- ※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정보통신 분야
예산
1,46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와 관련하여 RFP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과제 RFP에 따른다.
- Ⅰ. 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Ⅱ.지원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