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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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디스플레이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21. 2011
2,64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원천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2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1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40호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디스플레이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분야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11년 4,000 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이 15개월이며, 2차년도부터 12개월로 협약
      ○ 공고기간 : 2011년 10월 20일 ~ 11월 18일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최종 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 수행기간 종요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성격
      ○ 원천형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하인 과제
      ○ 개발형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7단계인 과제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전자정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1
      TFT 백플레인을 위한 비진공, 비노광 5μm급
      Cu interconnect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RFP다운로드

      전자정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2
      에너지 절감을 위한 외광효율이 최대 100% 향상된 OLED용 광추출 기초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RFP 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
          – “원천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30% 이상
          – “개발형” 과제 :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금 배분 비율 40% 이상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8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10. 20(목) ~ 11. 18(금) 18:00까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은 10.24(월) 16:00 이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붙임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20(목) ~ 11. 17(목)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10. 20(목) ∼ 11. 18(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 (042-715-2211~5)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붙임5]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신규사업자 확정(’11.12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 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 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10. 20(목) ~ 11. 18(금) 18:00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2)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공통요령 33조)



    •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연구장비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선정 과제의 협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실 042-715-2161, 2162(RFP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2(공고 및 평가 관련)
        □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2011. 11. 2(수) 16:00 ~ 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동강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