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8. 2011
3,62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산업원천기술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4.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199호
2011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로봇, 바이오ㆍ의료기기, 지식서비스ㆍUSN, 산업융합기술(나노기반/IT융합)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자동차/조선),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섬유의류/금속재료),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생산기반), 플랜트 엔지니어링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예산
63,663 백만원
57,702 백만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5년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Ⅰ. 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 과제 유형
- □ 과제 성격
- ○ 원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하인 과제
-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7단계인 과제
※ 세부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7단계인 과제
- □ 과제 성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신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신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순
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성격
유형
로봇
로봇
1
[총괄]최소침습 수술 도구 기술과 실시간 의료 영상 및 유도 기술을 이용한 복강경, 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용 수술로봇 시스템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 의료영상기반 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수술용 최소침습 다자유도 수술로봇 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2
[총괄]IT 제품 셀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다중로봇 협업 기반의 양팔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양팔작업 로봇을 위한 최대 출력 범위 150Nm의 안전모듈 및 힘-토크/조인트 센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
이동 로봇의 안정적 영상 획득을 통한 3D Depth 정보 획득과 실시간 객체 인식을 위한 로봇 비전 SoC 및 모듈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4
제조 및 서비스로봇을 위한 8축 이상, 모션주기 1msec 이내 멀티프로세서가 내장된 네트워크 기반 모션제어용 SoC 및 모듈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5
로봇 액추에이터용 21bit급 회전각 센서 SoC 및 모듈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6
원격작업을 위한 원격조작 서비스엔진 및 힘반영 원격조종 로봇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7
무개조(無改造) 기반 기존 굴삭 중장비용 유/무인 겸용화를 위한 탈부착 가능 조작로봇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바이오
의료
기기
바이오
8
[총괄]차세대 생명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연구 및 상용화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차세대 생명정보 분석을 위한 생물정보학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차세대 생체 정보 발굴 및 유용유전자 검증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9
[총괄]항체 특성분석 기반기술 및 분자재설계를 통한 항체 바이오베터 의약품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병렬
[1세부]항체 바이오베터 개발을 위한 항체 특성분석 기반기술 개발
징수
비영리기관
[2세부]분자재설계 기술을 이용한 항암 항체 바이오베터 의약품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분자재설계 기술을 이용한 항염증 항체 바이오베터 의약품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의료
기기
10
정밀수술용 고분해능 레이저 OCT 이미징 시스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지식
서비스
·
USN
지식
서비스
11
플랜트 및 기간산업 작업훈련을 위한 자기주도 체험형 e-Training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2
B2C 서비스 산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정성적 고객 피드백 분석과 서비스 구성 및 평가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3
지식기반 서비스 융합형 디자인 지원 개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14
나노융합 스마트 패키지를 이용한 제품 안전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5
환경변화 대응형 Green Chain management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6
3D 학습지식 콘텐츠 플랫폼기반 학습자 참여형 협력 학습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USN
17
휴대단말 기반의 RFID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RFID/NFC 융합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8
비정형 환경 연속 정보 수집을 위한 미터급 군집 비행형 에어노드 기반의 동적 센서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산업
융합
기술
나노
기반
19
폭 1m급 프린팅 기술 이용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용 100nm 패터닝용 원통형 인쇄기술 공정/장비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IT융합
20
안전주행지원시스템의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한 동적 안전맵 기술과 3D 상황인지 센서 모듈 및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1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운영단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2
건축/대형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외피용 IT기반 고정밀도 패치/임플란트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3
치안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용 온라인/실시간 지능형 영상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검색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4
차량 안전 및 UTIS 서비스용 V2X 통신 융합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5
섬유패션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직물용 Smart Dyeing 및 컬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26
쌍방향 정보 교환기반 인텔리전트 복합공간용 IT조명 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7
3D 몽타주 생성 및 연령별 얼굴 변환 예측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28
조종성 국제규격(ADS-33)에 따른 헬리콥터 전자식 비행제어(Fly-By-Wire)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29
도시형 식물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보급형 통합 환경 제어 SW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30
국지성 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소형(Solid-state 200W급) X-밴드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시스템 개발
징수
산업체
개발
일반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구분
세부
분야
순
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성격
유형
수송
시스템
자동차
1
[총괄]Euro-6 대응 2리터급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인젝터, DCT) 국산화 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 Euro-6 2리터급 클린디젤자동차용 인젝터 국산화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 Euro-6 2리터급 클린디젤자동차용 DCT Shift 메커니즘 및 건식 듀얼클러치 모듈 국산화 개발
징수
제한없음
2
FF형 PHEV를 위한 150kW급 멀티모드 변속시스템을 적용한 동력전달장치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3
100kW급 자동차용 연료전지 스택부품 국산화 및 Stacking 자동화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4
Post EURO-6 배기규제 대응을 위한 승용 클린디젤엔진 핵심제어 알고리즘 및 ECU설계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5
고신뢰성 차량용 1Gbps급 동기식 이더넷 통합통신 기반기술 및 안전제어 시스템 적용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6
그린카 부품 국제인증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기반
일반
7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소형자동차용 지능형 부하분산 전동통합샤시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조선
8
[총괄]에너지절감형 선형 및 추진시스템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선박 저항감소 및 추진성능 향상 핵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 GHG 저감을 위한 선박 에너지절감 신형식 복합추진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 저항추진성능 향상 선종별 에너지절감 부가장치 개발 및 실선 적용
징수
제한없음
[4세부] 선각 중량 절감을 위한 신소재 적용기술 및 신개념 구조형식 개발
징수
제한없음
[5세부] 선박용 중저온 폐열 회수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6세부] 신개념 동력원 선박 적용 기반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9
20ft~40ft급 세일링요트 엔지니어링 통합관리 및 핵심부품 생산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산업소재
섬유
의류
10
중대형 이차전지 적용을 위한 내열성 분리막용 초극세섬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1
IMO 규정을 만족시키는 크루즈·페리 선박용 복합난연 인테리어 섬유제품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화학
공정
소재
12
[총괄]3D 디스플레이용 Patterned Retarder 필름 및 소재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10nm 이하 등방성을 가지는 고내습성 필름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고감도 (40mJ/cm2)용 UV 광 배향 소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투과도 98% 이상의 반응형 액정 소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4세부]FPR 제조공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13
[총괄]생활산업기반 정밀화학소재용 초기성능 대비 95% 이상 유지를 위한 휴먼케어 소재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병렬
[1세부]유해균 80%이상 차단을 위한 휴먼케어용 습식환경 저항성 항균소재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기존 원료 대비 자외선 차단능을 30% 이상 발현하는 생체친화형 무기/고분자 하이브리드 나노입자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문제성 피부 개선을 위한 장벽기능강화용 100 nm 이하의 친수/친유 나노융합 신소재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14
[총괄]이산화탄소 함량 30% 이상인 폴리알킬렌카보네이트 제조 및 응용제품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병렬
[1세부]지방족폴리카보네이트를 활용한 친환경 내장재 제품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폴리알킬렌카보네이트를 활용한 포장재 제품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폴리알킬렌카보네이트를 활용한 코팅/접착제 개발
징수
제한없음
[4세부]이산화탄소 기반 지방족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고효율 촉매 및 생산공정 개발
징수
제한없음
금속
재료
15
[총괄]1.5GPa급 자동차 부품 성형용 장수명 금형 소재 및 후가공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자동차 부품용 1.5GPa급 Hot Stamping 및 Die Casting용 장수명 열간 금형 소재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1GPa급 초고장력 강판 프레스 성형용 장수명 냉간 금형 소재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금형 소재의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한 열/표면처리 및 금형 제작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16
[총괄]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소재 및 강관 제조/응용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소재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ERW강관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H2S함유 오일/가스 수송용 X80급 SAW강관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17
[총괄]원전 전략소재용 Clean Zr 스폰지 제조를 위한 Hf 분리 및 응용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개발
통합
[1세부]Zr 스폰지 제조 생산성 20% 이상 향상을 위환 혁신 환원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2세부]환경유해물질 50% 이상 저감을 위한 Hf 분리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3세부]Zr 스크랩 재활용률 90% 이상을 위한 자원재생 및 합금화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18
Eco/Bio 산업의 기능성 부품 생산용 차세대 융복합 가공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19
21톤급 전기굴삭기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0
다층구조 제품생산을 위한 다색다종 1,200mm/s급 초고속 전동 사출성형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생산
기반
21
30W/kg급 고출력 복잡형상 경량 방열부품 제조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22
1GPa급 이형단면 자동차 차체부품용 일체화 점진성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플랜트
엔지니어링
23
LNG 인수기지용 7.4 MPaG, 20 ton/hr급 터보형 고압가스압축기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과제별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비율 및 기술개발 준비도 등에 따라 RFP상의 예산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로봇 (1, 2번), 바이오(9번) 과제는 100대 전략제품기술 추진 관련 기존 과제와 연계 (상세내용은 해당 기획보고서 참조)
- ※ 통합형,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 2개 이상분야와 관련된 융합형 과제의 경우, 관련분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가능(예시: 로봇/섬유 융합기술개발과제는 로봇 또는 산업소재 분야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Ⅱ.지원분야
-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24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4. 18(월) ~ 5. 24(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1. 4. 18(월) ~ 5. 23(월) 18:00까지
-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 접수 가능
– 병렬형 과제는 총괄, 세부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각각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4. 18(월) ~ 5. 23(월)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4. 18(월) ~ 2011. 5. 24(화)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평가총괄팀(02-6009-8217)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평가총괄팀(02-6009-8217)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Ⅳ. 신청요령
- Ⅴ.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Ⅴ. 관련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1.5월) → 사전검토(’11.5월) → 평가위원회 평가(’11.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6월)→ 신규사업자 확정(’11.6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 병렬형 과제에서 총괄과제 미접수된 경우 혹은 병렬형, 통합형 과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총괄과제 신청기관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 세부과제 신청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