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 공고

Jul 04. 2011
2,84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기반구축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7.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7.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7.2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35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1년도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 공고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6월 30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USN 등 전략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반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2. 지원사항


  □ 지원분야 : 산업소재 등 3개 분야 5개 과제





















< 산업소재 분야 >


ㅇ 신발겉창용 그린 탄성 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신발겉창 제조공정을 사출식으로 자동화하고 소재를 개선하는 등 신발관련 기업의 제조공정 단축과 
    소재 한계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발소재 상용화기술 기반구축


ㅇ 기능성 광응답소재(염안료)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 국내 염안료산업을 선진국형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광응답 소재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R&D기반의
    산학연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


ㅇ 바이오헬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제품의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제품 및 시장 정보, 인허가 및
    산업정보의 제공과 수출지원 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식서비스/USN 분야 >


ㅇ 무선인식기술 제품 품질 비교분석 및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 국내 무선인식기술 적용제품(UHF 대역 수동형 RFID 태그)에 대한 품질 비교분석 및 제품별 고장유형 
    분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ㅇ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를 위한 파운드리 기반기술 구축


  * 8인치 MEMS 파운드리 기반기술 및 공용기술 확보를 통한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 관련 생산시설이
    부족한 국내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생산기술 지원 기반구축


    *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지원내용


    ㅇ 과제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2011년도)


신발겉창용 그린 탄성 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11년~’15년


975


기능성 광응답소재(염안료)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11년~’13년


1,657


바이오헬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11년~’15년


878


무선인식기술 제품 품질 비교분석 및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11년~’15년


780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를 위한 파운드리 기반기술 구축


’11년~’13년


1,721







<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이며, 지자체 및 민간 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 건물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 또는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산정함)


·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담금 총액(지자체+민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각 지원과제는 매년 중간평가를 거쳐 연차별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11.6.10)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매 및 귀속, 
            사업비 계상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소유권도 동
  전문기관에 귀속됨


·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중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25%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연구장비통합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으로 문의(02-6009-8430)하거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기업은 제외)


    ㅇ 단독 주관만 가능하며 공동 주관은 불가함




  □ 참여기관



    ㅇ 제한 없음(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신청요령


 



   □ 서류교부 및 신청방법



     ㅇ (서류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신청기간)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29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pms.re.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과제별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ㅇ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사본 1부


      ㅇ 지방비 출자확인서 사본 1부


      ㅇ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접수·문의처



      ㅇ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TF
                        (Tel: 02-6009-3292, Fax: 02-6009-3299, E-mail: hskim@kiat.or.kr)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안요구(RFP)와 부합하고 추진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업계획
적정성(40)


 ·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활용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기대효과(20)


 ·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 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6. 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11.7.29일까지) → 평가위원회 평가(’11.8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8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8월말)


                  * 일정은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