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35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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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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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중 산업원천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6월 30일
지식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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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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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소재,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USN 등 전략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반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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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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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산업소재 등 3개 분야 5개 과제
< 산업소재 분야 > |
ㅇ 신발겉창용 그린 탄성 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신발겉창 제조공정을 사출식으로 자동화하고 소재를 개선하는 등 신발관련 기업의 제조공정 단축과 소재 한계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발소재 상용화기술 기반구축 |
ㅇ 기능성 광응답소재(염안료)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 국내 염안료산업을 선진국형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광응답 소재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R&D기반의 산학연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 |
ㅇ 바이오헬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제품의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제품 및 시장 정보, 인허가 및 산업정보의 제공과 수출지원 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지식서비스/USN 분야 > |
ㅇ 무선인식기술 제품 품질 비교분석 및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 국내 무선인식기술 적용제품(UHF 대역 수동형 RFID 태그)에 대한 품질 비교분석 및 제품별 고장유형 분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ㅇ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를 위한 파운드리 기반기술 구축
* 8인치 MEMS 파운드리 기반기술 및 공용기술 확보를 통한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 관련 생산시설이 부족한 국내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생산기술 지원 기반구축 |
*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지원내용
ㅇ 과제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2011년도) |
신발겉창용 그린 탄성 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11년~’15년 |
975 |
기능성 광응답소재(염안료)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
’11년~’13년 |
1,657 |
바이오헬스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허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11년~’15년 |
878 |
무선인식기술 제품 품질 비교분석 및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 |
’11년~’15년 |
780 |
스마트마이크로센서 상용화를 위한 파운드리 기반기술 구축 |
’11년~’13년 |
1,721 |
< 유의사항 >
· 동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이며, 지자체 및 민간 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 건물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 또는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산정함)
·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할 경우 부담금 총액(지자체+민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각 지원과제는 매년 중간평가를 거쳐 연차별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11.6.10)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매 및 귀속, 사업비 계상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며 소유권도 동 전문기관에 귀속됨
·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중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25%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연구장비통합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으로 문의(02-6009-8430)하거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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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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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기업은 제외)
ㅇ 단독 주관만 가능하며 공동 주관은 불가함
□ 참여기관
ㅇ 제한 없음(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기업 등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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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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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교부 및 신청방법
ㅇ (서류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신청기간)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29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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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산접수(www.pms.re.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 과제별 제안요구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ㅇ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사본 1부
ㅇ 지방비 출자확인서 사본 1부
ㅇ 설비구축용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 접수·문의처
ㅇ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TF (Tel: 02-6009-3292, Fax: 02-6009-3299, E-mail: hskim@kiat.or.kr)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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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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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안요구(RFP)와 부합하고 추진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위원의 질의와 총괄책임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Q&A방식)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사업계획 적정성(40) |
· 목표의 명확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맞는 목표설정 및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활용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전담인력확보 방안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등 |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
· 추진주체의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 건립 예산의 적정성 및 도입장비의 타당성 등 |
기대효과(20) |
· 성과확산효과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정도, 결과활용기관 수, 구축장비 활용정도 등 · 관련산업 파급효과 : 지원 기업 수, 전문인력 양성, 고용증대 등 기타 직·간접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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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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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서 제출(‘11.7.29일까지) → 평가위원회 평가(’11.8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8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8월말)
* 일정은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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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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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ㅇ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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