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3호 |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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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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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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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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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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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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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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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기업형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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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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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7년 이하」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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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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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공동형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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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유치) 지원후보과제 선정후「민간투자유치성사」를 조건으로 최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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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과제 선정 후 별도의 민간투자유치기간 부여(4개월) |
※주1) 신청자격이란 주관기관을 의미하며, 참여기관은 업력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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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연계형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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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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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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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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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 이내」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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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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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
17개 신성장동력 |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첨단융합산업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
고부가서비스산업 |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융합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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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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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 |
기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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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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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총300억원(계속과제 지원예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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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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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금액(과제당) |
정부출연금지원비율 |
비고 |
혁신기업형 |
210억원 |
2년 이내 |
1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60%이내 |
자유공모 |
글로벌공동형 |
50억원 |
2년 이내 |
5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60%이내 |
기관연계형 |
40억원 |
1년 이내 |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 전액(100%) | *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일 경우 또는 대기업이 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내로 함 * 상기 지원기준은 지원유형별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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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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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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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
비고 |
현금 |
현물 |
혁신기업형 |
총사업비의
60%이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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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동형 |
총사업비의
60%이내*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의
20%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참여기관중 2/3 이상이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50%이내 |
총사업비의
25% 이상 |
총사업비의
25%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 |
기관연계형 |
총사업비 전액(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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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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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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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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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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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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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주관기관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5년간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이내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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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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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②사업신청서제출→④평가위원회 개최→⑧지원기관 선정/확정(‘11.4월)→⑪정부출연금 지급(‘11.4월) |
*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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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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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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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평가기준(반영비율)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심층평가 |
우대사항 |
총점 |
혁신기업형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100%) |
400점(25%) |
– |
30점(20%) |
206점 |
글로벌공동형과제 |
100점(100%) |
400점(25%) |
100점(25%) |
10점(50%) |
230점 |
기관연계형 |
250점(100%) |
– |
– |
– |
2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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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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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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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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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형, 글로벌공동형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화 추진계획(25), 주관기관 사업화 역량(10), 기술의 우수성(25), 기술의 사업성(20), 기술의 시장성(20)
· 기관연계형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기획/집행(40), 기술개발역량(50점), 사업화지원역량(70점), 사업화지원성과(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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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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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형, 글로벌공동형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현장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90), 기술성(95), 시장성(120), 사업성(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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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평가(글로벌공동형 과제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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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참여기관, 민간투자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심층평가 대상과제 선정 후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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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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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기업형 : 총30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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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성과(4점), 기술성(6점), 투자유치(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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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공동형 : 총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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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성과(4점), 기술성(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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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연계형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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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해당 내용 |
가점 |
사업
수행성과
(4점) |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경우 |
2점 |
기술성(6점) |
신청기술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경우,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전기술인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투자유치
(20점)* |
신청기업의 외부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별도 가산점지표로 점수 환산 |
20점
이내 |
합계 |
30점 | * 혁신기업형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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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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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심사 : 글로벌공동형과제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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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심사기간 : 기술사업성 현장평가 후 4개월(‘11.5.1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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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이후 발표평가 前이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투자심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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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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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한 신청기관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한 후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며, 투자심사기간 내에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해야 최종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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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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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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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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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터 넷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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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1년 2월 28일(월) ~ 3월 4일(금)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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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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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인터넷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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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편 제출
http://tbiz.kiat.or.kr → 회원가입→ 로그인→과제접수→ 지원유형선택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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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내용입력 절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입력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회원가입 : 과제등록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입력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 및 완료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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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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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접수증 |
인터넷(전산) 접수 등록증 1부 |
공통(필수) |
1호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공통(필수) |
2호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공통(필수) |
3호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통(필수) |
4호 |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
공통(필수) |
5호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공통(필수) |
6호 |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공통(필수) |
7호 |
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
공통(필수) |
8호 |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
해당시 |
9호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10호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시 |
기타 |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해당시 |
※ 기관연계형 : 접수증, 신청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최근3년 내 기업과 기술이전계약목록(원본대조필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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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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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고 번 호 |
연락처 |
내용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02-2110-5399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팀) |
02-6009-4342
4345, 4347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투자심사기관 |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
02-6000-7963,
7955 ,7952 |
투자심사 및 절차 등 |
기술사업성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확산팀) |
02-567-6800
(701) |
현장평가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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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사전예약은 필요 없으나, 시간 엄수 요망)
지역 |
장소 |
일시 |
경북권 |
경주 경주시 신평동 477-2 경주현대호텔
전국TP 소재기업 중심
054-748-2233 |
2011년 1월 20일(목) 2시’ |
경상권 |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051-510-3772 |
2011년 1월 28일(금) 2시’ |
중부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042-715-2012 |
2011년 2월 8일(화) 2시’ |
서울/수도권 |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02-6009-3000 |
2011년 2월 9일(수) 2시’ |
호남권 |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대강당
062-970-2032 |
2011년 2월 11일(금)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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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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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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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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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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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
□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tbiz.kiat.or.kr) → 자료실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