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Jan 27. 2011
2,72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지식경제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2.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2.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3호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목적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2.지원내용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



혁신기업형개발사업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


*「법인설립 7년 이하」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글로벌공동형개발사업












(민간투자유치) 지원후보과제 선정후「민간투자유치성사」를 조건으로 최종 지원


* 후보과제 선정 후 별도의 민간투자유치기간 부여(4개월)


※주1) 신청자격이란 주관기관을 의미하며, 참여기관은 업력제한 없음



기관연계형개발사업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최근 3년 이내」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참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융합관광



지원제외 대상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기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규모 및 기준



지원규모 : 총300억원(계속과제 지원예산 포함)



지원기준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금액(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비고


혁신기업형


210억원


2년 이내


1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자유공모


글로벌공동형


50억원


2년 이내


5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40억원


1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 컨소시엄 구성시 중소기업비율이 2/3미만일 경우 또는 대기업이 참여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내로 함
* 상기 지원기준은 지원유형별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지원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고


현금


현물


혁신기업형


총사업비의


60%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20%


 


글로벌공동형


총사업비의


60%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20%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참여기관중 2/3 이상이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50%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총사업비의 


25%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대기업이 참여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중 2/3 미만이 중소기업


기관연계형


총사업비 전액(100%)




 



기술료



기술료 징수기준












 



사업화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동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방법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주관기관유형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유형


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이내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지원절차 및 일정












* 기관연계형 : ①사업공고→②사업신청서제출→④평가위원회 개최→⑧지원기관 선정/확정(‘11.4월)→⑪정부출연금 지급(‘11.4월)
* 상기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투자심사



평가기준




































과제유형


평가기준(반영비율)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


우대사항


총점


혁신기업형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100%)


400점(25%)



30점(20%)


206점


글로벌공동형과제


100점(100%)


400점(25%)


100점(25%)


10점(50%)


230점


기관연계형


250점(100%)





250점



사전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발표평가


·혁신기업형, 글로벌공동형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화 추진계획(25), 주관기관 사업화 역량(10), 기술의 우수성(25), 기술의 사업성(20), 기술의 시장성(20)

· 기관연계형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사업기획/집행(40), 기술개발역량(50점), 사업화지원역량(70점), 사업화지원성과(90점)


현장평가


· 혁신기업형, 글로벌공동형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현장평가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90), 기술성(95), 시장성(120), 사업성(95)


심층평가(글로벌공동형 과제만 해당)


· 주관·참여기관, 민간투자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심층평가 대상과제 선정 후 통보예정


우대사항



혁신기업형 : 총30점 한도


· 사업수행성과(4점), 기술성(6점), 투자유치(20점)



글로벌공동형 : 총10점


· 사업수행성과(4점), 기술성(6점)



기관연계형 : 해당사항없음
































항목


해당 내용


가점


사업


수행성과


(4점)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경우


2점


기술성(6점)


신청기술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을 받은 경우, 녹색전문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전기술인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투자유치


(20점)*


신청기업의 외부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별도 가산점지표로 점수 환산


20점


이내


합계


30점

* 혁신기업형만 해당


투자심사



민간투자심사 : 글로벌공동형과제만 해당









· 투자심사기간 : 기술사업성 현장평가 후 4개월(‘11.5.1 ~ 8.31)
* 과제신청이후 발표평가 前이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투자심사’ 가능


투자심사방법









· 기술사업성평가를 통과한 신청기관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한 후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며, 투자심사기간 내에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해야 최종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인 터 넷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18:00 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1년 2월 28일(월) ~ 3월 4일(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우편 제출


http://tbiz.kiat.or.kr → 회원가입→ 로그인→과제접수→ 지원유형선택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온라인 내용입력 절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입력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회원가입 : 과제등록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입력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접수시스템(http://tbiz.kiat.or.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 및 완료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인터넷(전산) 접수 등록증 1부


공통(필수)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공통(필수)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공통(필수)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공통(필수)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공통(필수)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공통(필수)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공통(필수)


7호


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공통(필수)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해당시


9호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해당시


기관연계형 : 접수증, 신청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최근3년 내 기업과 기술이전계약목록(원본대조필 사본)



접수 및 문의처




























공 고 번 호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9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TF팀)


02-6009-4342


4345, 434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기관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02-6000-7963,


7955 ,7952


투자심사 및 절차 등


기술사업성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확산팀)


02-567-6800


(701)


현장평가일정 등



2011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사전예약은 필요 없으나, 시간 엄수 요망)




























지역


장소


일시


경북권


경주 경주시 신평동 477-2 경주현대호텔


전국TP 소재기업 중심


054-748-2233


2011년 1월 20일(목) 2시’


경상권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051-510-3772


2011년 1월 28일(금) 2시’


중부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대강당


042-715-2012


2011년 2월 8일(화) 2시’


서울/수도권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02-6009-3000


2011년 2월 9일(수) 2시’


호남권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대강당


062-970-2032


2011년 2월 11일(금) 2시’







    

*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tbiz.kiat.or.kr) → 자료실 →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