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영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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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ism012@hanmail.net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4.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57호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1. 대상사업
ㅇ 부처사업명 : 원천기술개발사업
ㅇ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분야(RFP) |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11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11년) 연구비(억원) | |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육성 | 1.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 2011. 6 ~ 2012. 5 | 50 (과제별 10억원 내외) |
2. 줄기세포 기능기술 | ||||
3. 줄기세포 응용기술 | ||||
4. 줄기세포 기반기술 | ||||
질환중심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개발연구 |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 2011. 6 ~ 2012. 5 | 30 (1개 과제 내외) | |
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천기술개발 |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 2011. 6 ~ 2012. 5 | 30 (과제별 5억원 내외) | |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 2011 ~ 2015(5년) (2011 ~ 2013, 3년) | 2011. 6 ~ 2012. 5 | 15 (1개 과제 내외)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자격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10.12.30)」제11조 제2항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의 경우, 수련병원* 임상의에 한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ㅇ「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5조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과제의 신청은 제시된 각 분야별 2개 이상 과제신청 불가
※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사업안내서 참조
나. 공고 및 신청기간 : 2011. 4. 4. ~ 2011. 5. 3.(30일간),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우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 http://maru.nrf.re.kr ➡ 상단메뉴에서 “접수” 클릭 ➡ ”사업공고/안내” 클릭 ➡ “원천기술개발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양식 및 첨부 파일 다운 |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
⑤ 기타 논문, 특허 등 증빙자료 |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라. 신청방법
ㅇ 인터넷 및 우편접수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우편접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단
(우편번호 : 305-340 )
※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ㅇ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ㅇ 선정평가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사업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 필요시,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 패널평가 실시할 수 있음(지원과제 수,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 2배수 범위에서 2차 평가 대상과제 선정)
※ 1차 서류평가 결과를 2차 발표 패널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사전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패널 평가
ㅇ평가항목:[붙임]사업안내서 참조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60점 미만 탈락)
– 최근 3년간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우수성과 창출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최대 ±5점내에서 반영함
– 가감점 부여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적용하며, 기타 관련 법(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3.17) 및 시행령 (2010.8.25)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10.7.23) 및 시행령 (2011.1.17) 등에 따름
※ 기타 :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이하)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사업추진위원회]
ㅇ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선정 시 동일․유사한 연구 과제를 정부 각 부처에서 중복 제안하여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시 유사과제(중복성) 검토 및 인증확인서 제출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기존 줄기세포연구사업(‘06-’08선정)책임자는 신규사업 줄기세포 분야 선정 시 기존 연구는 당해연도에 종료함
ㅇ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 확보된 연구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
ㅇ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및 관련 규정에 의함
ㅇ 단계별로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객관적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를 제시
5. 사업주체
ㅇ 시 행 : 교육과학기술부
ㅇ 주 관 : 한국연구재단
6. 기타
ㅇ 문의처
– 사업문의, 접수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Tel. 042-869-7767, 7768
– 시스템 장애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붙임 : 1. 줄기세포선도연구팀육성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2. 질환중심글로벌신약후보물질개발연구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3. 의학-첨단과학기술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4. 차세대정보생산기반기술개발 사업제안요구서(RFP) 및 사업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