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시장창출형과제 지원사업공고
Oct 14. 2011
2,74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미래선도산업기술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0.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1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10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18호
2011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시장창출형과제 지원사업공고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신시장창출형과제 기술개발을 위한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신시장창출형 미래선도기술」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6년 내외에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 추진방식
- ○ 경쟁기획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제기획단계 2배수 이상, 기술개발단계 1배수 선정(1단계(원천개발): 3년 내외, 2단계(응용개발): 3년 내외
-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컨소시엄 내 기업, 대학, 출연연 등 포함 가능
- ○ 경쟁기획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제기획단계 2배수 이상, 기술개발단계 1배수 선정(1단계(원천개발): 3년 내외, 2단계(응용개발): 3년 내외
- □ 추진방식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분야별로 5억원 범위내에서 경쟁의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 정부출연금 비율 : 100% (기술료 비징수)
- ○ 지원기간 : 4개월 (‘11.12월~’12.4월)
- ○ 정부출연금 비율 : 100% (기술료 비징수)
- □ 지원규모 및 기간
- Ⅰ. 지원내용
- Ⅱ. 지원분야
- □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신시장창출형과제)
※ 세부 내용은 [첨부1] 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 대상 과제 분야
과제명
개요
개발내용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용제품
○ 대면적(60인치 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사물에 붙이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초고속 무선으로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가 대화하듯이 입·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투과율 40%, 곡률반경 10cm, 60인치이상의 UD급 투명플렉시블디스플레이 시스템 개발
○ 대면적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개발
○ 대면적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 및 공정 개발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에 적합한 UI 및 사용자 상호작용 기술 개발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및 핵심 기자재 개발
○ 심해 자원의 채굴, 분리·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이 가능한 친환경·지능형 해양플랜트 Total Solution 개발
○ 지능형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 친환경 부유식 해상설비(Topside) 시스템 개발
○ 고신뢰성 해저 생산·처리 시스템 개발
○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개발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 인쇄전자 소자·공정, 생산장비 및 소재가 융합된 Total Solution 확보
○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를 유연기판 위에 인쇄하여 연속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박막태양전지, 조명, 중저해상도용 Signage, RFID 등 생산) 개발
○ 인쇄방식의 에너지·전자 소자 및 공정 기술 개발
○ 에너지·전자 소자용 연속 프린팅 장비기술
○ 에너지·전자 소자용 나노박막코팅 장비 기술
○ 인쇄전자공정용 소재 및 소재 양산화 기술 개발
- □ 지원 대상 과제(지정공모)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과제 유형
- Ⅱ. 지원분야
- Ⅲ. 신청 자격
- □ 공통
- ○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중견·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이며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최소 5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산·학·연·기타)은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 단,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동일기관 內 학과/학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최소 5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공통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단,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참여기관
- Ⅲ.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처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해당 MD실, 문의처 참고)
- ※ 11월14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시간 엄수)
- □ 신청방법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일 : 2011.10.14(금)~ 2011.11.14(월) (32일간)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 [첨부2]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 양식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첨부3]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등록기간 : 2011.10.24(월) ~ 11.11(금) 18:00까지 (19일간)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3]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2011.11.7(월) ~ 11.14(월) 18:00까지
※ 전산등록이 안 된 과제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해당과제 담당MD실 (문의처 참고)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해당과제 담당MD실 (문의처 참고)
- □ 신청서 제출
- Ⅳ. 신청요령
- Ⅴ.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4] 관련 규정 모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Ⅴ. 관련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 ○ 수행계획서 접수(‘11.11월) → 사전검토(‘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11.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월) → 신규사업자 확정(‘11.12월) → 협약체결(‘11.12월)
- □ 평가절차
-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사업자는 사전검토 후 기획과제 수행계획서의 발표 평가 등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4배수 이내에서 복수 선정
※ 단, 신청 사업자가 단독일 경우,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 ○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과제기획
과제 이해도
(20)
▷ 과제기획 목표 적정성과 명확성
▷ 최신 국내외 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분석의 충실성
▷ 특허, 국제 표준화 조사·분석의 전략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40)
▷ 과제기획 추진체계
▷ 과제기획 추진전략 및 방법
▷ 과제기획비 구성의 적정성
▷ 산업기술 융·복합 등 개발방향의 전략성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략성
(40)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 기술개발 수행 및 상용화 계획 및 능력
▷ 글로벌 시장 선도의 전략적 방향제시
▷ 설비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기획방향 제시 - ○ 평가항목
- □ 평가지표
- □ 평가우대사항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비중(기업수 기준)이 70%이상인 경우 가점 10점 부여
-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점수 산출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점수 산출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평가우대사항
- □ 유의사항
- ○ 기획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 동과제는 기술개발 사전단계로서, 기술 개발 목표, 내용,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획하는 과제임
- □ 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Ⅶ. 문의처
- □ 동 기획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 해당과제 MD지원팀
문의처
분야
문의처
전화(02-6009-)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용제품
정보통신 MD지원팀
8764
–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주력산업 MD지원팀
8757, 8751
–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주력산업 MD지원팀
8755
- □ 동 기획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Ⅶ. 문의처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2년도 정부출연금 : 과제당 30억원 내외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및 사업목표 변경 가능하며, 사업비 규모는 ‘12년도 초에 재안내 예정
-향후 6년간 정부출연금 : 과제당 550~800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 예정
-‘13년부터는 연차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변동 가능
- ○ (지원기간) ‘12.7월부터 6년 내외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가능 - -‘12년도 정부출연금 : 과제당 30억원 내외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리스크가 많은 초기단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응용개발단계는 기업이 투자를 주도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정부:민간) ; 원천개발(70:30), 응용개발(20:80) - ○ 리스크가 많은 초기단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응용개발단계는 기업이 투자를 주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최종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최종평가 후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정산기준)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정산기준)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Ⅰ. 지원내용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은 1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 과제 유형
- □ 과제 성격
- ○ 1단계(원천개발):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하인 과제
○ 2단계(응용개발):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9단계인 과제결과물을 융합하여 사업화를 책임지고 수행
- □ 과제 성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 대상 과제 분야
구분
과제명
기술료
성격
과제
유형
‘12년도사업비
(억원)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응용제품
징수
원천개발 3년내외
+
응용개발
3년 내외
통합형
30억원 내외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징수
원천개발 3년내외
+
응용개발
3년 내외
통합형
30억원 내외
미래산업선도
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징수
원천개발 3년내외
+
응용개발
3년 내외
통합형
30억원 내외
- ※ ‘12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별 총 수행기간은 RFP에 명기되어 있음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1차년도 0.5억원/년, 2차년도 이후 2.0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12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Ⅲ. 지원분야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공통
- ○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이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지원금의 5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참여비율이 50%(기업수 기준)이상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동일기관(산·학·연·기타)은 하나의 컨소시엄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단,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동일기관 內 학과/학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 동 과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이므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공통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단,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참여기관(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참여기관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 3월중 재안내 예정)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3월중 재안내 예정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3월중 재안내 예정
-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야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2. 3월중 재안내 예정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3월중 재안내 예정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해당과제 담당MD실 (문의처 참고)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해당과제 담당MD실 (문의처 참고)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4] 관련 규정 모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대상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은 기획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후 별도 배포 예정
- □ 평가대상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 □ 평가절차
- ○ 기획과제 결과보고서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서 접수(‘12.4월) → 평가위원회 평가(‘12.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5월) → 기술개발 사업자 확정(‘12.6월) → 협약체결(’12.7월)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절차
- □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기획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성과목표가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을 선정(과제당 1개)
※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에 따라 별도 기술개발 사업공고 없음
- – 기획과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결과보고서 및 개발단계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 – 기획과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결과보고서 및 개발단계의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 □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평가지표
- ○ 선정기준
– 제출된
- □ 평가지표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