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 지정도서 공고
Apr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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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도서를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도서 목록 : 총 393종 (붙임참조)
나. 행정사항 안내
◦ 금번에 공지되는 지정도서 목록 중에서 추후 번역권체결이 불가한 도서가 발생할 경우 지정도서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번역과제로 최종 선정되더라도 번역권 체결이 불가한 도서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란에 ‘확인진행중’으로 표시된 도서는 번역권체결이 불명확한 도서로서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번역권체결이 가능한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번역신청자께서도 번역권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란에 ‘public’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서는 번역신청자께서도 저자의 사망연도를 재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저자의 저작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쓴 해제나 서문은 별도의 저작권이 형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public domain의 저작물 이외의 글은 참조만하고, 번역대상으로 삼으시면 저작권 위배가 되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