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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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신규과제 공모

Jan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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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민욱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wentydays@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2.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3호






2011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1년도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병국




1. 사업개요


 ○ 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리더로 집중 육성


 ○ 사업내용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방에서 창조로”라는 정책기조로 ’97년부터 새로운 연구사업 추진


   – 창의적 연구문화 창출 및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도모


   – 창의성을 중시하며 세계적 수준의 프런티어 연구를 지원




2.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단 규모 : 특별한 제한 없음(5~20명 정도)


 ○ 선정규모 : 9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5~8억원(간접비 포함)


   – 이론(수학 등)분야는 과제별 2~3억원 내외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9년(3+3+3)


   – 3년 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 지원(하위 10% 강제탈락)


 ○ 지원분야

















지원분야


연구내용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


발아 분야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기존 기술발전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있는 아이디어 연구




3.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연구원의 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대학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자격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근거




4. 신청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②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 2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1.4.1) 기준으로 12개월 이내(‘12.3.31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간


 ○ 예비연구신청서(1차)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http://maru.nrf.re.kr)에 로그인 하여 예비연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기간 : 2010. 2. 9(수)~ 2010. 2. 18(금) 18:00까지


    ※ 주의사항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 3-4시간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요망




 ○ 본연구신청서(제2차)


   – 대상 : 예비평가(1차) 결과 선정된 과제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기간 : 2010. 3. 14.(월) ~ 2010. 3. 18.(금) 18:00까지 (확정일자는 추후 통보)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신청서 및 유치기관 확약서 제출 요령은 추후 통보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예비평가(토론평가), 본 평가(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예비평가(1차)


 


본 평가(2차)


 


최종심의


예비연구신청서


토론평가



본연구신청서


발표평가



기초연구사업추진


위원회 최종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본 평가(2차) 대상 선정


 


PM협의체 심의


 


    ※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 최종평가 결과 S등급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최근 3년간 평가결과에 한하며, 최초 1회 신청시만 적용)




 ○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 시설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본연구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7. 연구관리


 ○ 창의연구단 운영 관리 및 지원


   – 창의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창의적연구사업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


   ․기존에 수행 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연간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에 종료해야 함


   ․외부 참여연구원은 필요시 원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연구에 참여하되 그 참여율은 70%이상 유지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인정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 가능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등 참여(2단계 이후) 가능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 과제는 타사업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2단계(4차년도)부터 허용하되, 1회에 한함


   ․기존 및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동의, 연구기자재 등의 계속 활용여부 등 현장평가를 거쳐 당초 연구목적 달성 가능시 허용




   – 연구가 중단된 연구단에 대한 조치


   ․필요시 1년 이내의 정리기간 부여 및 연구비 지원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8.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2011. 2. 9(수) ~ 2. 18(금)


  예비연구신청서 접수 마감


 2011. 2. 28(월) ~ 3. 4(금)


  1차 예비평가(토론평가) 실시


 2011. 3월초


  2차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통보


 2011. 3. 14(월) ~ 3. 18(금)


  본연구신청서 접수 마감


 2011. 3. 21(월) ~ 3. 25(금)


  본 평가(발표평가) 실시


 2011. 3월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11. 4. 1(금)


  연구개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전성진(042-869-6822)


   ※ 온라인 신청서 제출 문의 : 1544-6118(한국연구재단 정보팀)




 ○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간접비 지원 기준(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총 연구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 이상 : 2억원×정률 + (2억원 초과분×정률×30%*)


   * 기존 60% 적용


   ※ 2011년 신규 및 단계 협약 과제부터 적용




  ※ 신청요강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