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도 「기반형 녹색기술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Mar 29. 2011
2,98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영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원천기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ism012@hanmail.net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3.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147 호









2011년도 「기반형 녹색기술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 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반형 녹색기술 융합연구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 세 정




1. 지원 대상과제

















과 제 명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연구기간


(연구비)


 비고


 멀티 타겟 유해물질 센싱 원천기술 개발


2011 ~ 2015(4년)


(2011 ~ 2013(2년))


2011. 6


~ 2012. 5


(1,200백만원)


1개 과제 선정


 Protonics 기반 “한계돌파형” 세라믹 연료전지 (PCFC) 핵심 기술 개발


※ 사업 세부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안내서」및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단, 자격요건은 연구단 구성기준에서 정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2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제2항에 의거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나.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305-350)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접수기간 : 2011. 3. 29 ~ 4. 29(32일간), 17:00까지 도착분 유효


○ 인터넷 접수


 –  연구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 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접수 요망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한국연구재단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으로 갈음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3. 평가 방법


 가. 평가 방향


공고된 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1년도 기반형 녹색기술 융합연구사업 추진계획」 참조


 나. 평가절차


















요건 심사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추진위원회 심의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1차:서면검토


2차: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등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요건 심사]


신청기관(Hub-Spoke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단 구성요건 등을 검토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선정평가위윈회 구성


 – 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평가방법 : 1차 서면검토와 2차 패널 발표평가 병행실시


○ 평가항목 : 사업추진계획 참조


 [전문기관 평가]


○ 과제별 평가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소수점 첫째자리 까지)을 종합평가 점수로 확정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가감점*을 부여하고,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다만, 단독응모인 경우 70점 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최대 ±5점내에서 반영


○ 가감점 부여항목 : 사업추진계획 참조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토대로 선정대상과제 심의·조정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신청 접수 후 통지




4. 연구단 구성 기준


○ 출연연과 대학이 공동으로 학·연협력 연구단(20인이상) 구성


 – 연구단(Hub&Spoke) 구성 : 중심기관(Hub) 1개, 연계기관(Spoke) 2~4개


   ※ 중심기관과 연계기관의 구체적 역할은 붙임 「2011년도 기반형 녹색기술융합연구 사업추진계획」 참조


연구단 내 Hub는 출연(연)으로 Spoke는 대학으로 지정하되, Spokes는 서로 다른 대학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일 대학내 소속학과(학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2개 Spoke 구성 가능


 – Spokes의 연구책임자들은 서로 다른 대학 또는 서로 다른 이종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 중심기관(Hub)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계기관(Spoke)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연구단 소속 참여연구원이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불가,


   다만 이동연구원*에 한하여 Hub와 Spoke에 동시 참여 가능


      * 이동연구원은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및 대학교수로서 Hub와 Spoke간, Spoke와 Spoke간에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동연구원의 인정범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3개월 이상(방학기간, 주중 일부 등 활용가능)을 파견하는 경우에 한함.




  ※ 기업체의 경우 Hub 또는 Spoke 기관과 협의하에 인력 재교육 위탁은 가능하나, Hub 또는 Spoke를 구성할 수 없음




○ 연구단 지원금액(‘11년) : 중심기관(Hub) 1개 6억원내외, 연계기관(Spoke) 2~4개에 총 6억원내외 규모 지원




5.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단장(총괄과제 책임자)은 중심기관(Hub)의 연구책임자로 하되, 사업운영 및 관리에 대한 총괄 권한을 부여


 – 연구단장의 연구참여율은 30%이상임


 – 연구단장은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보직을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단장을 보직에 임명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고 주요보직에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교체요구, 차년도 연구비 조정,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시 출연연-대학, 대학-대학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류협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함께 제출(기관장 명의의 기관지원내용 확약서, 기관 간 MOU, 파견확약서 등)




   ※ (예) 대학↔출연연(석‧박사 과정생 출연연 실험실 파견, 외부강의, 이동연구, 논문지도 등), 대학↔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학점 상호인정 등)




○ 신청시 기존 특허의 유무 등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유사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선정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15항에 따라 제2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을 하여야 함


○ 연구신청서의 인터넷 접수 시, 각종 증빙자료 및 관련 자료는 신청서 양식 끝 부분에 스캔하여 첨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지원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약서 등


1차 공고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10일이상 기간으로 재공고할 예정이며, 재공고까지 한 결과 단독응모시 전문기관 종합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임






6. 기타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www.nrf.re.kr) 참조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 02-2100-6843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 042-869-7782,7785  Fax. 042-869-7736


  ※ 사업문의 및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Tel. 1544-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