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 사전기획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제공동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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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9.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0.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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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 사전기획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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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산학협력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 |||||||||||||||||||||||||||||||||||||||||||||||||||||||||||||||||||||||||||
○ 기술력과 시장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선정된 해외 우수 대학*과 국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현지시장 * 2011 글로벌산학협력 해외대학 :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University of Strathclyde,영국) | |||||||||||||||||||||||||||||||||||||||||||||||||||||||||||||||||||||||||||
2. 지원내용 | |||||||||||||||||||||||||||||||||||||||||||||||||||||||||||||||||||||||||||
가.지원내용 ○ 사전기획과제 : 현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제안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지원 * 공동연구컨소시업 구성을 위한 경비, 여비,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은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함 ○ 신청 제외 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다. 지원분야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 중심으로 해당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를 참조하되, 에너지·자원 분야는 제외 라. 추진일정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예산규모 : 신규 3억원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천만원/과제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므로 민간부담금 의무는 없음 마.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40점(목적 부합성, 사업필요성), 타당성과제 수행 계획 60점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6조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으로 구성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pss.gtonline.or.kr) 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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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접수시스템(http://epss.gtonline.or.kr) 자료실의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과제접수시스템(http://epss.gtonline.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변경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18:00, 한국시간 기준) · 온라인 신청 및 관련서류 업로드가 신청기간내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유효 · 정상적으로 과제제출이 완료되었을시 과제번호 생성(epss.gtonline.or.kr)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심지혜 선임연구원, 02-6009-3186, jhshim@kiat.or.kr ○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 International Program Officer : Fiona McKenna, +44 (0) 141 548 4854, fiona.mckenna@strath.ac.uk · Program Coordinator : Migeun Park, +44 (0) 7939 354 881, migeunpark@hotmail.com 다. 구비서류
1) 10페이지 내외로 영문으로 작성(표지, 목차, 별첨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2) 국내외 주관 또는 참여기관중 기업은 의무제출,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 |||||||||||||||||||||||||||||||||||||||||||||||||||||||||||||||||||||||||||
4. 관련법령 | |||||||||||||||||||||||||||||||||||||||||||||||||||||||||||||||||||||||||||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27호) 등 | |||||||||||||||||||||||||||||||||||||||||||||||||||||||||||||||||||||||||||
5. 기타사항 | |||||||||||||||||||||||||||||||||||||||||||||||||||||||||||||||||||||||||||
○ 외국 참여자에 대한 영문 공고 별도 시행 예정(epss.gtonline.or.kr) ○ 본 사업(사전기획과제)에 참여하는 할 경우, R&D 과제 제출 의무 · 본 R&D 과제 도출을 위한 선행 단계이므로, 상대국 참여기관 도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조사 등을 ○ 상대국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 사전기획단계 중 참여기관 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어야 함 ○ 외국 참여기관에대한 사업비산정및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기준 인정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8.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참조 ○ 평가결과 통보는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