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14. 2011
2,47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민편익증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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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10.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1.1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11.14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16호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1년도 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하는 제품의 편의성 향상하는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및 확산을 지원
- □ 사업목적
- Ⅰ. 사업개요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1년 사업예산 : 47억원(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1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88억원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실시계약 체결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이내
- 1)‘착수기본료’ : 총 정부출연금 중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
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전액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Ⅱ. 지원내용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과제 유형
- □ 과제 성격
- ○ 개발 :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7단계인 과제
- □ 과제 성격
- □ 지원대상 과제
- ○ 한정된 국가 예산에 따라, 아래의 과제 중 1개를 최종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 과제
구분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유형
별첨
국민편익
증진기술
개발사업
장애유형별 맞춤형 UI를 통한
장애인용 IT 기반 원격근무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투과형 HMD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용
개인형 자막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개발
일반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과제별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 Ⅲ. 지원분야
- Ⅳ.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임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임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Ⅳ.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1년 11월 17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10. 14(금) ~ 11. 17(목)
[별첨3.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16(수)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별첨4. 인터넷 전산등록 안내]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11. 7(월) ~ 11. 16(수)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11. 7(월) ~ 11. 17(목)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1층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9-8263)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17) → 사전검토(11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11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12월 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2월 중순)
- ○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실용화 가능성
▷ 제품 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 가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사업부합성(20)
▷ 시장에 공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발 여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효과 - ○ (평가지표)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 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10.14(금) ~ 11.17(목) 18:00까지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9-8263)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02-6009-8087, 8093, 8094, 8096)
- ○ 과제 및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9-8263)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Ⅷ.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