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교육인재분야(수시과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재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영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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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ism012@hanmail.net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3.2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119호
2011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재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에 추진되는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를 재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3. 1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2개
◦ 2011년도 교육인재정책분야 수시과제 목록 및 제안서 : 붙임1
2. 응모 요령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기 응모하셨던 연구자분은 제출서류 없이 재공모에 대한 참여 여부를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수정이 있는 경우만 기한 내 파일 제출) |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1. 3. 23(수)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파일 용량은 1M 미만)
※ 제출 : 김은주(looker01@mest.go.kr)과 과제담당자 e-mail(제안서 p36 참조) 동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342/6247, 김은주,김지용)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에 필요한 통계 등은 가급적 교과부의 통계자료 우선 활용
◦ 정책 방향이나 전략은 향후 10년을 고려하여 제시
◦ 연구협력관 요구시 교과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