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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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Jul 14. 2011
2,86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선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8.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8.10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1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351 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여효과가 높은 역량 있는 지역의 선도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유망상품(부품 포함)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1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 목적


  ㅇ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각 광역경제권별
      유망상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



□ 지원 방향


  ㅇ 프로젝트의 해당 유망상품과 연관성이 크며 단기 사업화가 가능하여, 매출, 수출,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 유형


  ㅇ (R&D)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에 속하는 유망상품* 관련 기술


  ㅇ (비R&D) 본 사업의 기존/신규 R&D 수행기관 및 선도산업 유망상품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마케팅, 노하우,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 총 지원 규모(‘11년도) : 약 270억원 내외




 


  * 유망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단에 안내된 지원단별 홈페이지를 참조


 


1. 지원 유형 A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R&D)


 


ㅇ 수행기관(주관)이 속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별 유망상품의 1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단기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주요 지원 내용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지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 붙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참조




□ 지원 대상 과제















































































































프로젝트명


분류번호


유망상품 (지원분야)


RFP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K-1-1


 · 융합의료기기/조기진단시스템/
   천연물복합의약/의료소재


강원
RnD







·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T-2-1


 · 생산장비 및 효율개선 시스템


대경
RnD-1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T-2-2


 · 수송용 연료전지


대경
RnD-2


IT융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사업


T-1-2


 · 특수전문 서비스로봇
 · 특수다목적 작업로봇
 · 로봇 핵심부품 및 시스템


대경
RnD-3







·


·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D-1-2


 · 해양플랜트 Topside 프로세스
   시스템 및 기자재


동남
RnD-1


· 해양플랜트 유틸리티 시스템 및
  기자재


동남
RnD-2


 · 해양플랜트 드릴링 시스템 및 기자재


동남
RnD-3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D-2-1


 · 2MW급 이상 대형 풍력발전기용
   핵심 부품 및 모듈


동남
RnD-4


 · 소형 레져용 연료전지 선박 핵심
   부품 및 모듈


동남
RnD-5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D-2-2


 · 주행 안전 모듈 부품


동남
RnD-6


 · 예방 안전 모듈 부품


동남
RnD-7


 · 운전 감응 안전편의 모듈 부품


동남
RnD-8







·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C-1-1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초소형 정보저장부품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부품,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융합통신용 고주파부품


충청
RnD-1


IT기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 점화 사업


C-1-2


 ·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충청
RnD-2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C-2-1


 · 임상진입물질(저분자,천연물,생물)


충청
RnD-3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C-2-2


 · 임상물질 개발 및 의약바이오 소재
   실용화


충청
RnD-4







·


·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H-1-1


 · CIS계 박막태양전지


호남
RnD-1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H-1-2


 · 풍력발전 핵심 부품소재,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호남
RnD-2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
육성사업


H-2-1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효율 부품 또는 모듈개발


호남
RnD-3



      * 제주권은 R&D 신규과제 공고 계획 없음
     ** RFP 내 지원분야별 총사업비는 과제 공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기업 또는 기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ㅇ 주관기관 : 신청 대상 유망상품이 속하는 광역경제권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거)을 
                      보유한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보유 기준)


    * 단, 강원권은 과제 지원기간 내 주된 사업장 이전을 조건으로 현재 타권역 소재 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으로 타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기업, 기관도 참여 가능


  ㅇ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1개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것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신청자격



  ㅇ 국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
      한도가 정해짐 (하기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중’ 참조)


  ㅇ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국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일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현금 부담을 하여야 함(하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하기 ‘기술료 납부’ 참조)





























구 분


내 용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중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 부담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참여방식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일 것)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 참여 권장


기술료 납부


과제 수행 종료 후 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 필수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상기 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ㅇ 경제성 및 사업성(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과 기술성 및
      개발능력(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평가하되,
      경제성 및 사업성,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을 우선 고려






























평가항목


세부 항목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70)


ㅇ 실용화 가능성


ㅇ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ㅇ 신규 인력 고용 등 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ㅇ 사전 준비성


ㅇ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ㅇ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ㅇ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ㅇ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ㅇ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능력


ㅇ 기술적 파급 효과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 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제 규모에 따라 평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평가 우대 사항 및 가점



  ㅇ 민간부담금에서 현금 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신규 인력 고용 계획 확약서’ 제출 시,
       그 내용(석박사급 인원 채용 여부 등)에 따라 가점 제공(3점)


  ㅇ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가점 제공(2점)


2. 지원유형 B – 산업생태계지원사업 (비R&D)


ㅇ 기존의 자원(기술·경영 컨설팅, 기업지원, 마케팅 등 Know-how)을 활용하여 선도산업 참여기업 및
    광역경제권별 유망상품과 연관된 산업분야 기업을 지원





□ 지원 대상 과제





















프로젝트명


분류번호


유망상품 (지원분야)


RFP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구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