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행기관(주관)이 속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별 유망상품의 1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단기 기술개발 과제 수행
□ 주요 지원 내용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출연금 지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 붙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참조
□ 지원 대상 과제
권 역 |
지 역 |
프로젝트명 |
분류번호 |
유망상품 (지원분야) |
RFP |
강 원 권 |
강 원 |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
K-1-1 |
· 융합의료기기/조기진단시스템/ 천연물복합의약/의료소재 |
강원 RnD |
대 경 권 |
대 구 · 경 북 |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T-2-1 |
· 생산장비 및 효율개선 시스템 |
대경 RnD-1 |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
T-2-2 |
· 수송용 연료전지 |
대경 RnD-2 |
IT융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사업 |
T-1-2 |
· 특수전문 서비스로봇 · 특수다목적 작업로봇 · 로봇 핵심부품 및 시스템 |
대경 RnD-3 |
동 남 권 |
부 산 · 울 산 · 경 남 |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
D-1-2 |
· 해양플랜트 Topside 프로세스 시스템 및 기자재 |
동남 RnD-1 |
· 해양플랜트 유틸리티 시스템 및 기자재 |
동남 RnD-2 |
· 해양플랜트 드릴링 시스템 및 기자재 |
동남 RnD-3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
D-2-1 |
· 2MW급 이상 대형 풍력발전기용 핵심 부품 및 모듈 |
동남 RnD-4 |
· 소형 레져용 연료전지 선박 핵심 부품 및 모듈 |
동남 RnD-5 |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
D-2-2 |
· 주행 안전 모듈 부품 |
동남 RnD-6 |
· 예방 안전 모듈 부품 |
동남 RnD-7 |
· 운전 감응 안전편의 모듈 부품 |
동남 RnD-8 |
충 청 권 |
대 전 · 충 남 · 충 북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
C-1-1 |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초소형 정보저장부품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용 디스플레이 부품, · 차세대무선통신단말기 융합통신용 고주파부품 |
충청 RnD-1 |
IT기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 점화 사업 |
C-1-2 |
· 그린반도체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
충청 RnD-2 |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
C-2-1 |
· 임상진입물질(저분자,천연물,생물) |
충청 RnD-3 |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
C-2-2 |
· 임상물질 개발 및 의약바이오 소재 실용화 |
충청 RnD-4 |
호 남 권 |
광 주 · 전 남 · 전 북 |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
H-1-1 |
· CIS계 박막태양전지 |
호남 RnD-1 |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
H-1-2 |
· 풍력발전 핵심 부품소재,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
호남 RnD-2 |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 육성사업 |
H-2-1 |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효율 부품 또는 모듈개발 |
호남 RnD-3 |
* 제주권은 R&D 신규과제 공고 계획 없음 ** RFP 내 지원분야별 총사업비는 과제 공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기업 또는 기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함 · 대기업, 중견기업1), 중소기업2), 연구소, 대학 등
ㅇ 주관기관 : 신청 대상 유망상품이 속하는 광역경제권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거)을 보유한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보유 기준)
* 단, 강원권은 과제 지원기간 내 주된 사업장 이전을 조건으로 현재 타권역 소재 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으로 타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기업, 기관도 참여 가능
ㅇ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1개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것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중견 기업 확인서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신청자격
ㅇ 국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 한도가 정해짐 (하기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중’ 참조)
ㅇ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국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일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현금 부담을 하여야 함(하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하기 ‘기술료 납부’ 참조)
구 분 |
내 용 |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중 |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국비 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중견기업은 50% 이내)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국비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 (2/3미만이면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이며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 ※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민간 부담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참여방식 |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일 것) ※ 1개 기업이 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1개 과제에 주관기관 포함 2개 이상 기업 참여 권장 |
기술료 납부 |
과제 수행 종료 후 기술료(정액기술료) 납부 필수 |
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상기 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ㅇ 경제성 및 사업성(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과 기술성 및 개발능력(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평가하되, 경제성 및 사업성,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을 우선 고려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70) |
ㅇ 실용화 가능성 |
ㅇ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ㅇ 신규 인력 고용 등 지역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
ㅇ 사전 준비성 |
ㅇ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ㅇ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ㅇ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ㅇ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ㅇ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능력 |
ㅇ 기술적 파급 효과 |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 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제 규모에 따라 평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평가 우대 사항 및 가점
ㅇ 민간부담금에서 현금 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신규 인력 고용 계획 확약서’ 제출 시, 그 내용(석박사급 인원 채용 여부 등)에 따라 가점 제공(3점)
ㅇ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가점 제공(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