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 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영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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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ism012@hanmail.net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4.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94호
201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세정
1. 사업목적
□ 과학기술 선진국의 핵심기술 및 연구인력 등 해외 우수자원의 유입・활용을 통해 설립된 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 국내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등의 인프라와 해외연구기관의 기초・핵심기술 및 선진 연구기법이 어우러져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기술시장 선도
2. 지원대상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분야별 90개 기술 분야: 중점육성(50개)+중점육성후보(40개) 기술」목록에 제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기술 분야
※ 연구기관이 과제 신청 시 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붙임1의 IV 참조)
3. 신청자격
□ 해외 연구기관과 독립된 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 선정규모 : 3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정부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6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산한 금액의 15% 이내로 계상)
□ 사업기간 : 2년(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 ‘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과제지원 종료 후 재선정 평가를 통해 기관유치실적이 양호하고 유치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4년 이내 지원) 추가지원
5. 지원 조건
□ 연구책임자가 속한 국내 기관과 상대 해외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간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내용, 지적재산권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
□ 선정 후 1년 이내에 독립된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확보
※ 현장점검형 진도관리 등을 통해 지원요건 이행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경고 등 시정조치 시행 및 지속적인 불이행 시 지원 중단과 연구비회수 조치 등 실시
6. 선정 평가 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과제계획서 제출 (4.6까지) | ➡ | 1차 평가 (4월말) | ➡ | 1차 평가 선정과제 및 2차 평가 계획 공고 | ➡ | 2차 평가 (6월초) 및 과제선정 (6월말) | ➡ | 협약체결 (사업착수:‘11.7) |
주관연구기관 |
| 전문가 서면평가 |
| 홈페이지 공지 |
| 발표패널평가 ․상대국 연구책임자 배석 |
| 교육과학기술부→ |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주안점
‣ 1차 평가: 공동연구 및 기관유치의 필요성과 국내·해외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최종선정과제의 2~3배수 선정 ‣ 2차 평가: 기관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자립 연구기관으로 발전 가능성 ○ 해외연구기관 연구책임자(FPI)의 참석을 통한 사업 참여의사 표명 의무화 ※ FPI 불참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은 동영상 파일 제출 ※ FPI가 참석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 |
공동연구부문 | 기관유치부문 |
․공동연구 목표의 타당성과 필요성 ․공동연구 내용의 우수성 ․공동연구 주제의 국가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부합성 ․해외기관과의 역할분담의 적절성 ․국내 및 해외기관 간 국제협력 실적 ․국내 및 해외기관 연구진의 우수성 ․예상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 ․해외기관 유치의 필요성 ․공동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적절성 ․해외기관의 연구개발자원 투입계획의 적절성 ․재원확보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공동연구센터 자립계획의 적절성 ․성과물 배분계획의 적절성 ․인력 유치․활용 및 인력교류계획의 적절성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평가항목은 세부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① 과제계획서 [붙임1 양식활용]
②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붙임2 양식활용]
③ 연구책임자 수행 중인 연구과제 현황 [붙임3 양식활용]
□ 제출기간 : 2011. 3. 4(금) ~ 2011. 4. 6(수) 18:00시
□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마감시까지 파일 업로드에 한함)
※ 제출기간에 접수된 제출서류만 1차, 2차 평가 자료로 활용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http://maru.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11.4.6(수) 18:00)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은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익일부터 2일(‘11.4.8(금) 18:00) 까지임 |
□ 과제계획서 작성방식
○【붙임 1】에 있는 과제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 부문과 기관유치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8. 타 사업 참여자에 관한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5조 적용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다만, 창의 등 대형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과제의 연관성 및 연구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지원 가능
– 평가 시 타 과제 수행현황 및 참여정도 등을 중요 참고사항으로 심의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글로벌정책담당관 하정언 주무관
– 전화 02)2100-6763 Fax 02)2100-6765 E-mail jeha81@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사업팀 이영선 연구원
– 전화 02)3460-5638 Fax 02)3460-5609 E-Mail youngsunl@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