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35호 |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
|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9. 1.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Ⅰ. 지원내용(공통사항)
|
|
1. 지원대상 |
|
|
□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
|
※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
|
2. 지원유형 |
|
|
□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 기술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2년 이내 |
2년 이내 |
|
|
|
|
|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
|
|
·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
|
|
|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4. 기술료 납부 |
|
|
□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
|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
평가절차 및 항목 |
|
|
|
· |
사업계획서 접수(‘11.10) → 사전검토(’11.10) → 평가위원회 평가(’11.10)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11)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11) |
|
|
|
· |
평가항목 |
|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기술성 및 사업성(30) |
·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사업추진체계(30) |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기여도(10) |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
|
|
·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
|
·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
|
· |
외국연구기관 또는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
|
·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
|
·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
|
· |
주관기관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연계과제는 평가시 우대가점 부여(2점) * 예시1 : 주관기관이 부산(동남권), 참여기관이 광주(호남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 * 예시2 : 주관기관이 대전(충청권), 참여기관이 충남(충청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 |
|
|
·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24호(‘10.8.11))」 <별표6>의 우대기준에 해당할 경우 |
|
|
※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
|
|
· |
연차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
·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2점) |
|
|
·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3점)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3점) |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
|
·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
|
·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
◎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
|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
|
·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
|
※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
※ |
동 사업은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08~’12)에 따라 ‘12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12년에는 신규과제 선정 없이 기존 과제에 대한 지원만 실시할 예정임 |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Ⅱ. 「자유공모형」지원
|
|
1. 지원개요 |
|
|
□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
|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
|
지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로봇(제조용 로봇), 바이오(생물화학)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 (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기계및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합융합서비스) |
충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및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
|
3. 지원내역 |
|
|
□ |
예산규모 : 약 263억원 |
|
|
□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
|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 |
|
4. 신청자격 |
|
|
□ |
주관기관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
|
|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
|
|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
|
□ |
참여기관 |
|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 (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
|
□ |
위탁기관 |
|
|
·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
|
※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
※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5. 지원절차 및 일정 |
|
|
<지경부> |
|
|
|
<지역평가단> |
|
<지역평가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 전산입력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9.1 |
|
10.4∼10.7 |
|
10.10∼10.11 |
|
10월 |
|
|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 |
교부기간 : 2011. 9. 1(목) ~ 10. 7(금) |
|
|
·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
|
□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1. 10. 4(화) ~ 10. 7(금), 18:00 |
|
|
·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과제정보 입력 |
|
|
·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
|
※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전산입력이 미완료되어 서류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음) |
|
|
□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1. 10. 10(월) ~ 10. 11(화), 18:00 |
|
|
· |
접수 방법 |
|
|
①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입력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한 후 |
|
|
② |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
|
|
|
·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
|
|
※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Ⅲ.「과제지정형」지원
|
|
1. 지원개요 |
|
□ |
지역별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평가 및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
NO |
지역 |
세부기술분야 |
기술개발 제안요청서명 |
제안 요청서 |
1 |
강원 |
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
이동형 인공호흡장치를 위한 의료용 자체유량발생장치 개발 |
RFP |
2 |
강원 |
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
ENT용 공촛점 현미경 엔진 모듈 및 프로브 개발 |
RFP |
3 |
강원 |
바이오 (생물의약품소재) |
위장관 체류성 조절을 이용한 약물의 생체이용률 증가시스템(GRDDS) 개발 및 제품화 |
RFP |
4 |
강원 |
바이오 (생물의약품소재) |
콜레스테롤 흡수억제 기전의 난황유래 항체식품 개발 |
RFP |
5 |
경남 |
지식기반기계 (고부가가치기계부품) |
축내면 부분 홈 가공용 CNC 공작기계 개발 |
RFP |
6 |
경남 |
지식기반기계 (고부가가치기계부품) |
고장력강판의 Roll-forming기술을 이용한 고강성
리니어 슬라이드 개발 |
RFP |
7 |
경남 |
지식기반기계 (고부가가치기계부품) |
기계동기식 고속 Double Action 복합 Press 개발 |
RFP |
8 |
경남 |
지식기반기계 (고부가가치기계부품) |
항공기용 기체부품 복합성형기술 개발 |
RF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