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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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사업 신규과제 공모

Apr 08. 2011
2,02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영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지원분야 참조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ou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5.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164호
 




2011년도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사업」신규과제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사업」신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4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 세 정

 
 
1. 사업목적
□ 중국 현지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위성활용기술(Satellite Application Technology)
□ 항공우주과학(Aerospace Science)
□ 핵융합에너지기술(Nuclear Fusion Technology for Energy)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6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1억원 이하(중국 100만元 내외)
※ 단, 연구내용 및 특성, 정부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사업개시 : 2012년 3~4월(예정)

4.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과제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양국협의 과제선정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전문가/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 및 최종 선정
(MEST/MOST)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과제 선정은 한․중 양국간 협의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협력연구의 필요성
–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 양국간 협력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5.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6. 참여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로 등록된 연구자
 
7.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공고일 : 2011.4.8(금)
□ 신청기간 : 2011.4.8(금)~5.9(월)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제출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1부(한국측 양식)
② 국문요약서 1부(한국측 양식)
③ 영문요약서 1부(양국 공통양식)
④ 영문과제신청서 10부(한국측 양식)
※ 영문 과제신청서는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 (원본이 아닌 Fax 혹은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대신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방법 : http://maru.nrf.re.kr/로 접속한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상기 제출서류 ①, ②, ③, ④번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
※ ①, ②, ④번 양식은한국측 연구책임자만 작성하여 한국측에 제출
※ ③ 영문 요약서(공통 양식)는 양국 연구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각 국 기관에 제출
※ 신청공문 제출 시 전자유통망 시스템 연동기관은 시스템에 별도 업로드할 필요 없음
※ 과제신청서가 양국 모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마감 : 2011.5.9(월) 18:00 한
※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2011.5.9(월) 18시까지 업로드 완료할 것
□ 접 수 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번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시아팀 윤혜리 연구원

8. 관련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0.12.30) 및 기타 관련규정 등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 추후 협약서에 따름
 
9. 주의사항
□ 예산편성은 각 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한국 측 연구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에 의거하여 작성
□ 중국 측 연구자는 중국 정부에 중국측 공모기간 내에 영문과제신청서 등 중국측 필요서류를 제출할 것
※ 영문요약서(공통양식)은 양국의 연구책임자가 함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공모기간 내에 양국의 제출처에 각각 제출함이 원칙
 
10.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글로벌협력전략팀 이주헌 사무관
Tel: 02-2100-6766 / Fax: 02-2100-6765 / E-mail: ljh0328@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아시아팀 윤혜리 연구원
Tel: 02-3460-5627 / Fax: 02-3460-5709 / E-mail: yuneri@nrf.go.kr
 
※ 중국 측 문의처
중국과기부 국제합작사 아비(아시아아프리카)처 Wen Jun(문균) 처장
Tel: +86-10-5888-1345 / Fax: +86-10-5888-1344 / E-mail: wenj@most.cn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아비처 Zhang Nan(장남)
Tel: +86-10-6859-8204 / Fax: +86-10-6851-5808 / E-mail: mokpocn@126.com
 
 
<붙임> 1. 국문요약서(양식) 1부
              2. 영문요약서(양식) 1부
              3. 영문과제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