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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10. 2011
2,17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신재생에너지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0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08호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2011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수력, 해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230억원 내외(신규)
  • 지원유형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지원분야
중장기 전략
응용기술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30억원 내외
  •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해양, 폐기물, 지열
상용화
기술
5년 이내

  •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연료전지
단기 원천기술 3년 이내

  • 목표 : 원천기술(목적기초 포함)
  • 주관기관 : 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기술료 : 비징수)
  • 기술범위 :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원천기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수력, 해양
실증연구 2년 이내

  • 목표 :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상용화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기술료 : 징수)
  • 기술범위 : 기술개발 결과의 현장 실증연구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수력, 해양


  • 과제구성방식 : 일반형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중견기업2)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2)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그 밖의 경우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2)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징수대상 과제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개발종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여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중소기업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 30% 이상인 경우, 신규참여 인건비
    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신규참여채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토 확인 필요)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유형의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수행기관 소유로 할 수 있음
  • 무형적 성과물은 공통운영요령 제 36조에 따라 소유기관을 정함
3. 지원분야


  • 1) 중장기 과제(전략응용 및 상용화유형, 지정공모)









































































사업 분야 과제명 과제
유형
기술료 과제
구성
다운로드
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
태양광 초고효율 소자구조 및 저가 공정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태양
전지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비진공 프린팅법을 적용한 CIGS 박막 태양광 서브모듈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풍력 5MW급 이상 드라이브트레인 신뢰성 확보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연료전지 천연가스이용 대형 수소스테이션 설계제조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바이오가스 이용 20kW급 건물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상용화 징수 일반
해양 30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국산화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폐기물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지열 저온지열원 100kWe급 ORC 발전 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일반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최대한 완화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사업
    계획서 작성시에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 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
      시스템(genie.ketep.re.kr) 참조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10. 17(월) ~ 11. 7(월), 18:00
  • 제 기 처














분야 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사업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단기과제(자유공모)


  • 수요자Needs적극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R&D사업별 지원기술분야 범위 내 자유공모*를 실시
    * 자유공모 :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단기과제 지원기술분야 범위>

















R&D사업 지 원 분 야 유형 기술료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석탄이용 신에너지, 해양, 수력
원천기술 비징수


  • * 신재생에너지(기금)의 7대 지원분야


  • 단기과제 원천기술 유형은 주관기관을 학ㆍ연에서 담당하고 기술료 비징수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활용 하여야 함
  • 실증연구(기술료 징수)는 기업참여 필수


  • 3) 단기과제(지정공모)





























R&D사업 지 원 분 야 주관기관 기간 지원규모 기술료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 서남해안 기상탑을 활용한 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
학ㆍ연 1년 1.5억원 비징수


  • 국가 풍력단지 운영시스템 구축
학ㆍ연 1년 1.4억원 비징수


  • 단기과제 지정공모는 주관기관을 학ㆍ연에서 담당하고 기술료 비징수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활용 하여야 함
4.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1.11.8일)을 기준으로 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
    (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기업 참여필수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1. 10. 7(금) ~ 11. 7(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1. 10. 17(월) ~ 11. 7(월),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제출마감 : 11. 8(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1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복사본 9부),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팀














분야 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경부 고시 제 2011-141호, 개정 2011.7.5.)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개정 2011.9.5.)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2011.9.5.)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개정 2011.9.5.)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연구 장비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 시 재 안내 예정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1.11초) → 평가위원회 평가(~’11.11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2초)→ 신규
    사업자 확정(’11.12중) → 협약체결(’11.12중~말)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1차년도 민간
      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 효과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수” 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경우(단, 기술료징수대상과제는 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1/2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 2
2 기업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단,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3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2
4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증을 받은 기관이 연관 기술개발을 신청한 경우
(감축사업등록증과 온실가스등록소의 확인자료 제시)
1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아이디어로 채택된 자가 참여하는 경우
(확인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시)
1
6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당해 상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7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녹색기술인증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8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9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1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12 공급기업(부품소재)과 수요기업(시스템)이 과제에 공동참여하는 경우
(단,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 완료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규 개정규정에 따라 9월 5일 이후 협약과제는 위탁과제를 별도 두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
    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 참여기관 책임자 및 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과제 기준으로 10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총 10개)에
    포함하지 않음(단, 인건비 계상불가)


  • 기술료 징수과제에 기업참여가 없이 제출된 사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신재생에너지 KETEP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1~8467


  • 관련 규정 및 법령














분야 부서 연락처
사업관리팀 KETEP 사업관리팀 02-3469-8421/8437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387~8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의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상시로 접수받아 신규과제 도출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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