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문저술지원사업 최종선정과제 확정공고 및 협약체결 안내
May 12. 2010
3,392조회
-
- Download
2010년도 인문저술지원사업에 대한 예비선정과제 공고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종선정과제를 확정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최종선정과제를 확정 공고합니다.
■ 2010년도 인문저술지원사업
– 최종선정
인문저술: 122과제
저술성과: 4과제
– 선정율 : 38.5%
– 최종선정
인문저술: 122과제
저술성과: 4과제
– 선정율 : 38.5%
■ 최종선정 결과 보기
[인문저술지원사업] 최종선정 발표 (←여기를 클릭하세요)
[인문저술지원사업] 최종선정 발표 (←여기를 클릭하세요)
■ 관리지침 및 협약 체결사항 :
2010년도 인문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및 소속기관(산학협력단)과 재단이 체결할 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관리규칙을 꼭 확인하시고 보고서 제출 및 각종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2010년도 인문저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및 소속기관(산학협력단)과 재단이 체결할 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관리규칙을 꼭 확인하시고 보고서 제출 및 각종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연구개시일 : 2010년 5월 1일
– 연구기간: 인문저술(3년), 저술성과확산(2년)
1. 협약서 체결관련 안내
– 연구기간: 인문저술(3년), 저술성과확산(2년)
1. 협약서 체결관련 안내
1) 협약체결기간 : 2010. 5. 14(금) 09:00 ~ 20(목) 18:00
(기간 내 협약체결이 어려운 연구자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기간 내 협약체결이 어려운 연구자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2) 협약체결방법 : 온라인 협약체결 (아래 협약체결 방법 참조)
3) 협약대상 : 연구자 및 소속기관장(산학협력단장)
※ 연구비 집행은 협약 체결 후 가능함
※ 연구비 집행은 협약 체결 후 가능함
<협약체결 방법>
가. 연구자
① 연구책임자(및 공동연구원)는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 연구관리 로그인→
개인연구관리시스템 메뉴로 로그인
② 화면 왼쪽 최초년도 협약 체결에서 협약 클릭
③ 협약체결 대상 과제의 “체결중” 클릭
④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① 연구책임자(및 공동연구원)는 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 연구관리 로그인→
개인연구관리시스템 메뉴로 로그인
② 화면 왼쪽 최초년도 협약 체결에서 협약 클릭
③ 협약체결 대상 과제의 “체결중” 클릭
④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 “동의”를 클릭하시기에 앞서 “조사분석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10개 항목을 먼저 설정하신 후 “조사항목저장”을 하여 주십시오. 동 항목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써 해당 과제와 가장 근접한 항목을 찾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또는 내용 없음을 선택하여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속기관장(산학협력단장)
①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관으로 로그인 후, 산학협력단 광장으로 이동
② 산학협력단광장의 왼쪽 연구지원사업메뉴에서 “협약서 체결” 클릭
③ 사업명에서 해당 지원사업을 선택, 차수에서는 ”1차” 선택
④ 과제목록 오른쪽의 “체결중”을 클릭
⑤ 협약서 내용 검토 후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①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관으로 로그인 후, 산학협력단 광장으로 이동
② 산학협력단광장의 왼쪽 연구지원사업메뉴에서 “협약서 체결” 클릭
③ 사업명에서 해당 지원사업을 선택, 차수에서는 ”1차” 선택
④ 과제목록 오른쪽의 “체결중”을 클릭
⑤ 협약서 내용 검토 후 “동의”를 선택하고 저장
※ 연구자의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소속기관장(산학협력단장)이 체결 가능함(“체결중”이 아니라 “연구자 협약체결 중”이라고 나오는 것은 해당 연구자가 협약을 현재까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 기타 행정사항
– 최종선정과제라도 향후 표절, 중복지원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는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소속기관 연구비 담당부서의 온라인 계좌(산학협력단 광장에 등록된 계좌번호) 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 협약체결 안내에 첨부된 관리규칙을 꼭 확인하시고 보고서 제출 및 각종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진행 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포기 사유 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재단으로 통보 바랍니다.
– 최종선정과제라도 향후 표절, 중복지원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구비는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소속기관 연구비 담당부서의 온라인 계좌(산학협력단 광장에 등록된 계좌번호) 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 협약체결 안내에 첨부된 관리규칙을 꼭 확인하시고 보고서 제출 및 각종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향후 연구진행 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포기 사유 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재단으로 통보 바랍니다.
※ 재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