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권용태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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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oari123@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특허청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특허청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09.11.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09.12.1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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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국가연구개발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IP-R&D 연계전략 수립·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R&D의 성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10년 국가 연구개발(R&D) 특허전략전문가파견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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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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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
ㅇ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1)으로 사업단 연구비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이고, 총연구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단2) | ||||||||||||||||||||||||||||||
| 1)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르며,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R&D 사업단 것일 것(IT 분야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제 우선 | |||||||||||||||||||||||||||||
| <지원 사업단 우대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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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 ||||||||||||||||||||||||||||||
ㅇ 지원대상 | ||||||||||||||||||||||||||||||
| – 10개 국가연구개발 사업단(계속지원 5개1), 신규지원 5개2)) | |||||||||||||||||||||||||||||
| 1) 계속지원 : ‘09년 국가R&D사업단 중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별도심사·선정) | |||||||||||||||||||||||||||||
<‘10년 사업단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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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 지원대상 수는 예산 및 사업단별 세부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o 지원조건 | ||||||||||||||||||||||||||||||
| – 서비스 지원비용(전략지원사업비+특허전략전문가 인건비) 현금부담(신규 20%, 계속 30%), 지원팀의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 |||||||||||||||||||||||||||||
o 지원내용 | ||||||||||||||||||||||||||||||
<사업 주요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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